언제부터 주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문종 때 각각 1인으로 하고 모두 정1품으로 정하였다. 충렬왕 때 없어졌다가 1356년(공민왕 5) 다시 두었으며, 1362년에 없앴다.
주된 직능은 삼공(三公)과 함께 임금의 고문 구실을 하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이었다. 이러한 삼사·삼공직은 적격자가 없으면 궐원(闕員)으로 두었다.
한편, 왕족에게 수여된 봉작제(封爵制)의 경우를 보면, 삼사의 직이 왕족에게도 검교직(檢校職)으로 수여되고 있었다.
일반 신하의 경우는 검교직의 실례를 통하여, 그리고 왕족의 경우는 봉작제의 실례를 통하여 삼공이나 삼사의 진급순위를 보면, 사공→사도→태위→태보→태부→태사의 순서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삼공이나 삼사는 같은 정1품이었으나 삼공보다는 삼사가 상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