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朝會)는 중국 고대로부터 시행된 이래 황제를 중심으로 집행되는 의례의 하나로 정착되어 왔다. 1319년에 원나라에서 간행된 『문헌통고(文獻通考)』에서는 정삭(正朔) · 동지(冬至) 등에 행하는 대조회(大朝會),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시행하는 조회,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조참(朝參), 매일 행하는 상참(常參) 등이 정리되어 있다. 명나라에서도 매일 상참을 행하고, 특별한 날에는 규모가 큰 조회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신라 때부터 조회가 행해졌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 양상은 잘 파악되지 않는다. 고려 건국 이후에는 원정(元正), 동지(冬至), 절일(節日) 등에 조회를 하였고, 성종 대 무렵부터는 일월삼조의(一月三朝儀), 육아일조회(六衛日朝會) 등의 조회가 행해졌다. 훗날 조선 건국 이후에 권근(權近)은 고려 초기에 매일 상참을 시행하다가, 중기 이래로 차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상소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고려 전기에 실제로 매일 상참이 행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 초기에도 주로 아일 조회가 행해졌다. 그러나 조회 운영이 부실하다는 비판과 함께 국왕이 더욱 부지런히 정사에 임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1429년(세종 11) 무렵 매일 조회하는 상참이 시행되었다. 즉, 정삭 · 동지 · 삭망(朔望) 등에 조하(朝賀)를 거행하고 며칠마다 한 번씩은 조참(朝參)을 행하되, 그 나머지 날에는 상참 조회를 하였다. 상참은 본래 국왕의 업무 수행이 우선이었으므로, 최소한의 의례를 덧붙여서 시행하였다.
성종 때는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이 간행되면서 조회의 체제가 완비되었다. 일단 조회는 대조(大朝)와 상조(常朝)의 두 종류로 구분되었다. 우선 대조는 매년 정월 초하루와 동지, 국왕과 왕비의 탄일, 매월 초하루와 보름 등에 근정전에서 행해졌다. 이에 비해 상조는 일상적으로 행해졌으며, 조참과 상참으로 구분되었다. 조참은 아일 조회의 전통을 계승하여 매달 5일, 11일, 21일, 25일에 시행되었고, 상참은 매일 아침에 행해지는 것으로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를 비롯한 주요 관서의 정해진 인원만 참석하였다.
상참은 번거로운 조회 의식을 생략하는 편으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6품 이상 중에서 일부 지정된 관료만 참석하였고, 의장(儀狀), 악대(樂隊), 시위 병력 등도 수반하지 않았다. 상참 참여 관리들은 편전(便殿) 마당에서 행례(行禮)하고 편전 안으로 들어와서 조계(朝啓)하였다. 매일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매일 시행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