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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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부마(駙馬)의 관부인 의빈부(儀賓府)의 정1품·종1품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성준 (수원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4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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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부마(駙馬)의 관부인 의빈부(儀賓府)의 정1품·종1품 관직.

내용

본래 의빈의 명칭은 1434년(세종 16) 4월에 입명대소인(入明大小人)으로 하여금 본국의 대군(大君)을 왕자, 공주를 왕녀, 부마를 의빈, 영공(令公)을 재상으로 호칭하게 하는 등 명호를 격하하는 과정에서 처음 실록에 보이지만 이때의 명칭을 따서 부마의 관부를 의빈부라고 한 것이다.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부마부를 의빈부라 고치고, 정1품 · 종1품을 의빈, 정2품 · 종2품을 승빈(承賓), 정3품을 부빈(副賓), 종3품을 첨빈(僉賓)이라 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당 · 송제(唐宋制)에 따라 공주에게 장가든 의빈을 위(尉)로, 옹주에게 장가든 승빈도 위로, 군주에게 장가든 부빈을 부위(副尉)로, 현주에게 장가든 첨빈을 첨위(僉尉)로 고쳤지만 의빈부의 명칭은 그대로 두었다.

참고문헌

  • - 『세종실록(世宗實錄)』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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