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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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부마(駙馬)의 관부인 의빈부(儀賓府)의 정1품 · 종1품 관직. 본래 의빈의 명칭은 1434년(세종 16) 4월에 입명대소인(入明大小人)으로 하여금 본국의 대군(大君)을 왕자, 공주를 왕녀, 부마를 의빈, 영공(令公)을 재상으로 호칭하게 하는 등 명호를 격하하는 과정에서 처음 실록에 보이지만 이때의 명칭을 따서 부마의 관부를 의빈부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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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부마(駙馬)의 관부인 의빈부(儀賓府)의 정1품 · 종1품 관직. 본래 의빈의 명칭은 1434년(세종 16) 4월에 입명대소인(入明大小人)으로 하여금 본국의 대군(大君)을 왕자, 공주를 왕녀, 부마를 의빈, 영공(令公)을 재상으로 호칭하게 하는 등 명호를 격하하는 과정에서 처음 실록에 보이지만 이때의 명칭을 따서 부마의 관부를 의빈부라고 한 것이다.
내용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부마부를 의빈부라 고치고, 정1품·종1품을 의빈, 정2품·종2품을 승빈(承賓), 정3품을 부빈(副賓), 종3품을 첨빈(僉賓)이라 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당·송제(唐宋制)에 따라 공주에게 장가든 의빈을 위(尉)로, 옹주에게 장가든 승빈도 위로, 군주에게 장가든 부빈을 부위(副尉)로, 현주에게 장가든 첨빈을 첨위(僉尉)로 고쳤지만 의빈부의 명칭은 그대로 두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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