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군사의 일을 맡아보던 향리(鄕吏)의 관사(官司).
내용
983년(성종 2) 주 · 부 · 군 · 현(州府郡縣)의 이직(吏職)을 개정할 때 처음으로 기록에 보인다.
사병(司兵)은 병부(兵部)를 고친 이름으로, 이같이 지방세력이 성종(成宗) 이전에 중앙관아(中央官衙)의 관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방에서 독립적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사병에는 향리직(鄕吏職)으로 병정(兵正) · 부병정(副兵正) · 병사(兵史)가 속해 있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초향리제도(高麗初鄕吏制度)의 성립(成立)과 실시(實施)」(이순근,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 「고려향리제도(高麗鄕吏制度)의 성립(成立)」(박경자, 『역사학보(歷史學報)』63,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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