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3년(성종 2)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이직(吏職)을 개정할 때 처음으로 기록에 보인다.
사병(司兵)은 병부(兵部)를 고친 이름으로, 이같이 지방세력이 성종(成宗) 이전에 중앙관아(中央官衙)의 관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방에서 독립적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사병에는 향리직(鄕吏職)으로 병정(兵正)·부병정(副兵正)·병사(兵史)가 속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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