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 단위였던 현(縣)의 종6품직 관직.
내용
지방수령 중 가장 낮은 직급이나 전국적으로 140인[員]이 파견되어 지방에 파견된 수령(守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제한 1,800일이며 절제도위(節制都尉)의 군직(軍職)을 겸임하였는데 후기에는 점차 감치(减置)되어 120여 인까지 줄고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군사제도(軍事制度)와 정치(政治)』(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 「고려(高麗) 중·후기(中·後期) 감무증치(監務增置) 지방제도(地方制度) 변천(變遷)」(원창애, 『청계사학』1, 1984)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수령제도(守令制度)」(이존희, 『역사교육』30·31합집, 1982)
- 「조선초기(朝鮮初期) 군현제(郡縣制) 정비(整備)에 대하여」(이수건, 『영남사학』1, 1971)
- 「조선초기(朝鮮初期) 군현제(郡縣制) 정비(整備)에 대하여」(이수건, 『영남사학』1,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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