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3년(태종 13) 군현제 개편 강화작업의 일환으로 설치하였는데 원래 그 전신은 고려 예종 이후부터 지방에 파견되었던 감무(監務)이다.
지방수령 중 가장 낮은 직급이나 전국적으로 140인[員]이 파견되어 지방에 파견된 수령(守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제한 1,800일이며 절제도위(節制都尉)의 군직(軍職)을 겸임하였는데 후기에는 점차 감치(减置)되어 120여 인까지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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