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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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 단위였던 현(縣)의 종6품직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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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 단위였던 현(縣)의 종6품직 관직.
내용

1413년(태종 13) 군현제 개편 강화작업의 일환으로 설치하였는데 원래 그 전신은 고려 예종 이후부터 지방에 파견되었던 감무(監務)이다.

지방수령 중 가장 낮은 직급이나 전국적으로 140인[員]이 파견되어 지방에 파견된 수령(守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제한 1,800일이며 절제도위(節制都尉)의 군직(軍職)을 겸임하였는데 후기에는 점차 감치(减置)되어 120여 인까지 줄고 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군사제도(軍事制度)와 정치(政治)』(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고려(高麗) 중·후기(中·後期) 감무증치(監務增置) 지방제도(地方制度) 변천(變遷)」(원창애, 『청계사학』1, 1984)
「조선초기(朝鮮初期)의 수령제도(守令制度)」(이존희, 『역사교육』30·31합집, 1982)
「조선초기(朝鮮初期) 군현제(郡縣制) 정비(整備)에 대하여」(이수건, 『영남사학』1, 1971)
「조선초기(朝鮮初期) 군현제(郡縣制) 정비(整備)에 대하여」(이수건, 『영남사학』1, 1971)
집필자
윤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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