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정약용(丁若鏞)이 집필한 것으로, 수령이 지방 통치를 할 때 필요한 도덕적 규율, 행정 지침·방안 및 통치 이념을 다룬 책이다.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정약용은 다양한 서적과 경험을 토대로 『목민심서』를 작성하였다. 12편 7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령이 수행해야 할 주요 항목을 『경국대전』 같이 육전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정약용은 향촌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던 전례를 존중하면서도 조선의 국법을 중시하였고 자신의 개혁안을 조율하여 수령이 지방에서 시행해야 할 지침과 통치 기술을 완비하였다.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정약용(丁若鏞)이 쓴 책으로, 수령이 지방 통치를 할 때 필요한 도덕적 규율, 행정 지침, 통치 방안 및 통치 이념을 다룬 서적으로,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작성한 이유를 서문에 기재하였다. 정약용은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고 그 나머지 반은 목민이라고 하면서 정약용은 요즘 사목(司牧)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가질 뿐이지, 어떻게 목민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목민심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 책을 심서(心書)라고 표현한 것은 목민할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정약용은 다양한 서적과 경험을 토대로 『목민심서』를 편찬하였다. 역사서와 조선의 법전 및 여러 문집을 활용하였으며 다른 목민서도 인용하였다. 정약용은 자신의 경험도 『목민심서』에 담아 아버지인 정재원을 따라 부임지에 가서 경험했던 일과 어사 및 지방관으로 활동했던 경험, 그리고 유배기에 보고 들었던 조선의 현실도 『목민심서』에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 책은 지방관의 부임부터 해유까지 부임(赴任) · 율기(律己) · 봉공(奉公) · 애민(愛民) ·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 · 진황(賑荒) · 해관(解官) 등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되었다. 특히 수령이 수행해야 할 주요 항목을 『경국대전』 같이 육전의 형태로 구성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목민심서』의 내용을 보면 먼저 제1편의 부임은 제배(除拜) · 치장(治裝) · 사조(辭朝) · 계행(啓行) · 상관(上官) · 이사(莅事)의 6조로 구성되었고, 제2편의 율기는 칙궁(飭躬) · 청심(淸心) · 제가(齊家) · 병객(屛客) · 절용(節用) · 낙시(樂施)의 6조로 구성되었다. 부임편에서는 수령이 부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칙을 정리하였으며, 율기편에서는 수령의 수신에 초점을 맞추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령은 언제나 청렴과 절검을 생활 신조로 명예와 재리(財利)를 탐내지 말고 뇌물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제3편의 봉공은 선화(宣化) · 수법(守法) · 예제(禮際) · 문보(文報) · 공납(貢納) · 왕역(往役)의 6조로 이루어져 있고, 제4편의 애민은 양로(養老) · 자유(慈幼) · 진궁(振窮) · 애상(哀喪) · 관질(寬疾) · 구재(救災)의 6조로 이루어져 있다. 봉공편에는 수령이 공무를 봉행하는 데 필요한 방안이 담겨 있다. ‘선화’조에서는 임금의 교화를 펴는 임무는 감사만이 아니라 수령에게도 있음을 언급하며 수령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봉공편에서 수령의 임무는 국가가 제시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를 군현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이를 실행할 방안을 다루었다. 애민편에서는 별도의 서문을 작성하며 수령칠사 이외에는 힘쓸 것이 없다고 여기는 수령을 비판하면서 『주례(周禮)』를 인용하여 백성을 보호할 방안을 다루었다.
다음 제5편의 이전은 속리(束吏) · 어중(馭衆) · 용인(用人) · 거현(擧賢) · 찰물(察物) · 고공(考功)의 6조로 구분하였고, 제6편의 호전은 전정(田政) · 세법(稅法) · 곡부(穀簿) · 호적(戶籍) · 평부(平賦) · 권농(勸農)의 6조로 구분되었다. 제7편의 예전은 제사(祭祀) · 빈객(賓客) · 교민(敎民) · 흥학(興學) · 변등(辨等) · 과예(課藝)의 6조로 이루어졌고, 제8편의 병전은 첨정(簽丁) · 연졸(練卒) · 수병(修兵) · 권무(勸武) · 응변(應變) · 어구(禦寇)의 6조로 이루어졌다. 제9편의 형전은 청송(聽訟) · 단옥(斷獄) · 신형(愼刑) · 휼수(恤囚) · 금폭(禁暴) · 제해(除害)의 6조로 구성되었고, 제10편의 공전은 산림(山林) · 천택(川澤) · 선해(繕廨) · 수성(修城) · 도로(道路) · 장작(匠作)의 6조로 구성되었다.
위의 여섯 편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육전을 근거로 하여 수령의 역할을 소상하게 밝힌 부분이다. 수령의 행정, 재정, 군정, 사법 등 지방관이 수행해야 할 원칙과 방침, 통치 기술을 다루었다. 이전에서는 아전(衙前) · 군교(軍校) · 문졸(門卒)의 단속을 엄중히 하고 수령의 보좌관인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의 임용을 신중히 하되, 현인(賢人)의 천거는 수령의 중요한 직무이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령의 고적 방식을 새롭게 창안하였다.
호전은 토지와 조세 관리 등을 다룬 편이다. 전제와 부세 제도의 개혁안과 환곡 관리 방안, 호적 작성 방식 및 권농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정의 문란과 부세 제도의 비리를 해결하여 공평한 부세 운영을 실시하여 백성의 삶을 안정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령은 권농책 실시에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역설하였다.
예전은 수령이 담당해야 할 교화 · 흥학의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신분의 등급을 구별하는 변등의 원칙을 다루었다. 특히 정약용은 수령의 가장 큰 직분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교민을 중시하였다. 병전에서는 군역과 군사 훈련 등 국방책을 말하였다. 특히 당시 민폐가 심했던 첨정 · 수포의 문제를 지적하여 방안을 말하였고 군안(軍案)을 다시 정리하며, 수령이 앞장서서 평소부터 군졸을 훈련시킬 것 등을 강조하였다. 형전은 청송 · 형옥 등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부분이다. 수령은 송사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고, 남형을 방지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토호, 호강 등을 단속하는 문제 등을 다루었다. 공전은 산림 · 천택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와 도로 · 성곽의 수리 및 보수 등을 제시한 것으로, 주로 산업 개발과 관련된 행정 문제를 다루었다.
진황(賑荒)의 항목은 비자(備資) · 권분(勸分) · 규모(規模) · 설시(設施) · 보력(補力) · 준사(竣事)의 6조로 편성되었다. 진황(賑荒)은 육전 이후에 별도로 설정하여 수령의 빈민 구제와 진황 정책을 중시하였다. 해관(解官)은 수령이 임기가 차서 교체되는 과정을 적은 것이다. 해관은 체대(遞代) · 귀장(歸裝) · 원류(願留) · 걸유(乞宥) · 은졸(隱卒) · 유애(遺愛)의 6조로 이루어졌다.
정약용은 이와 같은 구조와 내용으로 『목민심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향촌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던 전례나 방안을 존중하면서도 조선의 국법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개혁안을 조율하여 수령이 지방에서 시행해야 할 지침과 통치 기술을 완비하였다. 이 책은 1901년 광문사에서 인간(印刊)한 바 있으며, 1969년 민족문화추진회와 1977년 대양서적(大洋書籍), 1981년 다산연구회(茶山硏究會)에서 각각 국역이 간행되었다. 2018년 다산연구회에서 전면 개정판을 간행하였다.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57세 되던 해에 저술한 책으로서, 그가 전라도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중에 집필하여 1818년(순조 18)에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정약용이 학문적으로 가장 원숙해 가던 시기에 이루어진 저술이고, 민생과 관련된 그의 많은 저서 중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지방의 현실과 정치의 실제를 민생 문제 및 수령의 본무(本務)와 결부시켜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명저이다. 또한 당시 조선 후기 목민서 편찬의 흐름을 계승하면서도 정약용만의 방안 및 통치 기술을 창안하여 수령의 지방 통치 방향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