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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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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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의 통치에서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
내용 요약

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을 통치할 때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이다. 고려시대 수령오사에서 조선 초 수령칠사로 확장되었다. 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송간, 간활식의 일곱 가지이며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에 실려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의 통치에서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
내용

수령칠사(守令七事)는 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을 통치할 때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이다. 주1 · 주2 · 주3 · 주4 · 주5 · 주6 · 주7의 일곱가지로서 『경국대전』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에 실려 있다. 고려시대에는 수령오사(守令五事), 즉 주8 · 호구증 · 부역균 · 사송간 · 주9의 다섯 가지가 있어서 수령 주10의 법으로 삼았다. 수령오사는 조선 초기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양자를 비교하면, 오사의 전야벽 · 도적식과 칠사의 농상성 · 간활식은 문자는 달라도 내용은 같고 칠사는 오사에 학교흥 · 군정수를 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태종 6년(1406) 12월 기록에 처음 '칠사'가 등장하였다. 이 때 칠사는 주11 · 주12 · 주13 · 주14 · 주15 · 주16 · 주17이다. 이 일곱 가지 중 권과농상은 『경국대전』에 수록된 수령칠사의 첫째인 농상성, 수명학교는 셋째인 학교흥, 부역균평은 다섯째인 부역균, 결송명윤은 같은 여섯째인 사송간과 문자는 약간 달라도 내용은 같다. 그러나 존심인서 · 행기염근 · 봉행조령의 세 가지는 추상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내용도 『경국대전』과 다르다. 그리고 수령오사 중 호구증과 도적식이 빠져 있다. 태종 때 칠사지목(七事之目)이 어떤 경로를 밟아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태종 6년(1406) 이후에도 '칠사'란 말이 실록에 보인다.

태종 11년(1411) 윤12월의 기사에 보이는 칠최지목(七最之目) 중에 호구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수령칠사는 고려적인 제도가 조선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태종 · 세종 대에 『경국대전』의 내용과 비슷한 원형이 마련되었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다가 『경국대전』과 같은 수령칠사가 실록에 처음 나오는 것은 훨씬 뒤인 성종 14년(1483) 9월의 기사이다. 성종이 평택현감 변징원(卞澄源)을 주18 수령칠사를 물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농상성 · 학교흥 · 사송간 · 간활식 · 군정수 · 호구증 · 부역균의 일곱 가지를 암송하고 있다.

즉, 『경국대전』에 보이는 수령칠사는 태종과 세종 대에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성종실록』에 보이는 수령칠사와 같이 간결하게 다듬어진 것은 『경국대전』 편찬 때로 보인다. 수령칠사는 그 뒤 조선 중 · 후기에도 그대로 지켜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1737년(영조 13) 인재의 선택을 주19 주20의 역할에서 수령칠사의 중요성을 예시하고 있다. 이후 1793년(정조 17)에도 수령칠사에 대한 기록이 보인 것으로 보아 이 시기까지도 지켜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령칠사를 중시하는 태도는 조선 후기 편찬된 『선각(先覺)』 계열 목민서에 수령칠사 편목을 마련하여 수령의 주21를 준비하고, 수령이 지방을 통치하는데 준거로 삼은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단행본

임용한, 『朝鮮前期 守令制와 地方統治』(혜안, 2002)
정호훈 역, 『선각』(혜안, 2013)

논문

구완회, 「조선후기의 수취행정과 수령의 '요예(要譽)'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말까지를 중심으로-」(『복현사림』 14, 경북사학회, 1991)
김성준, 「고려시대의 양리(良吏)」(『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 일조각, 1985)
김성준, 「조선수령칠사(朝鮮守令七事)와 목민심감」(『민족문화연구』 2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주석
주1

농상을 성하게 함.

주2

호구를 늘림.

주3

학교를 일으킴.

주4

군정을 닦음.

주5

역의 부과를 균등하게 함.

주6

소송을 간명하게 함.

주7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

주8

전지를 개척함.

주9

도적을 그치게 함.

주10

고려ㆍ조선 시대에,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하던 일. 승진과 좌천,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였다. 우리말샘

주11

마음은 仁과 恕에 둠.

주12

몸소 청렴과 근신을 행함.

주13

조칙과 법령을 받들어 행함.

주14

농상을 권장해 맡김.

주15

학교를 수리하고 학문 풍토를 밝게 함.

주16

역의 부과를 균등하고 공정하게 함.

주17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공명하고 진실되게 함.

주18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서 만나 보다. 우리말샘

주19

임금이 명령을 내리다. 우리말샘

주20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아치라는 뜻으로, 고을의 원(員)이나 수령 등의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21

새로 임명된 관리가 부임하거나 외국의 사신이 떠나기에 앞서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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