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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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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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문신 홍양호가 지방 행정에 관한 내용을 엮어 편찬한 목민서.
문헌/고서
편찬 시기
1792년(정조 16)
저자
홍양호
권수제
1책 29장
판본
목활자본
소장처
규장각 도서
내용 요약

『목민대방』은 조선 후기에 소론계의 문신 홍양호가 지방 행정에 관한 내용을 엮어 편찬한 목민서이다. 이 책은 최초의 육전 체제의 목민서로 보이는데 편제에서는 목민의 도가 삼경과 육전에 있음을 밝혔고 본론에서는 지방관이 수행할 항목들을 육전 체제로 기술하였다. 마지막 십오상련지제에서는 향촌 조직과 직임을 다루었다.

키워드
목차
정의
조선 후기, 문신 홍양호가 지방 행정에 관한 내용을 엮어 편찬한 목민서.
내용

『목민대방(牧民大方)』은 1책 2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활자본이다. 이 책은 저자 홍양호(洪良浩)가 1778년(정조 2) 경흥부사(慶興府使)로 부임한 후 현직 수령으로 있으면서 지방 행정에 관한 자신의 소견을 체계화한 것이다.

홍양호는 조선 후기 주7, 홍문관, 예문관 양관의 대제학이었으며 지방관인 강동현감, 경주부윤, 경흥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홍양호는 소론(少論)탕평파(蕩平派)강화학파(江華學派)에서 학문을 배우고 그들과 주12 사유의 폭을 넓혀 나갔다. 이런 배경 속에서 홍양호는 『목민대방(牧民大方)』을 작성하였다.

『목민대방』은 본래 홍양호의 문집 『이계외집(耳溪外集)』에 수록되었으나, 뒤에 별도로 발췌해 ‘목민대방’이라는 제목을 붙여 간행한 것이다. 체재는 서론 격인 편제(篇題)와 본론, 그리고 후제(後題)로 되어 있다.

먼저 편제에서는 주1의 도가 주8주9에 있음을 밝혔다. 삼경은 정(政)의 본(本)이 되는 치(治) · 양(養) · 교(敎)를, 육전은 정(政)의 구(具)로서 이(吏) · 호(戶) · 예(禮) · 병(兵) · 형(刑) · 공(工)을 뜻하는 것이다. 홍양호는 이를 주(周)의 육관(六官)에서 나온 것임을 명시하여 『주례(周禮)』를 따른 것임을 밝혔다. 육전은 다시 이 · 병 · 형을 주2로, 호 · 공은 양구(養具)로, 예를 주3로 삼아, 이 구들을 합당하게 적용하면 나라가 고루 평안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론은 주14 · 주15 · 주16 · 주17에 관한 각 10조와 주18에 관한 7조, 주19에 관한 7조, 그리고 십오상련지제(什五相聯之制)로 되어 있다.

본론의 마지막에 있는 십오상련지제는 향촌 조직 및 직임을 정비한 것으로, 주4, 주10, 이감(里監), 주5, 기찰장(譏察將), 주6 등의 임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특히 통수-패장-이감-풍헌-수령의 보고 체계를 확립하여 향촌 곳곳까지 국가 권력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 책의 끝에 첨부된 후제는 주20으로 되어 있다.

『목민대방』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소론계 주21이광좌조현명의 글을 수록한 『목민고(牧民攷)』에 비해 그 내용이 상세하지는 않으나, 육전 체제에 맞추어 편찬된 최초의 목민서로 지방관의 지방 통치에 필요한 전체적인 윤곽을 다루었다.

1792년(정조 16)의 기영활인(箕營活印) 목활자본으로 규장각 도서에 있다. 또한, 『이계외집』에 수록되어 있고, 나이토(內藤吉之助)가 1942년에 편찬한 『조선민정자료(朝鮮民政資料)』 목민편(牧民篇)에도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최초의 육전 체제 목민서라는 점과, 당시 소론계 유자의, 지방 통치에 대한 사유(思惟)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

김영진, 『농림수산고문헌비요(農林水産古文獻備要)』(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이계외집(耳溪外集)』
內藤吉之助, 『조선민속자료-목민편-(朝鮮民政資料-牧民篇-)』(朝鮮印刷株式會社, 1942)

단행본

김용흠, 『목민고·목민대방』(서울: 혜안, 2012)

논문

김용흠, 「홍량호(洪良浩) 실학사상(實學思想)의 계통(系統)과 『목민대방(牧民大方)』」, (『조선시대사학보』 56, 조선시대사학회, 2011)
주석
주1

임금이나 원이 백성을 다스려 기름.

주2

정치를 하는 데 필요한 수단. 법령, 예악(禮樂) 따위를 이른다.

주3

학습을 구체화ㆍ직관화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 칠판, 괘도, 표본, 모형 따위이다.

주4

조선 시대에 둔, 민가 조직인 통의 우두머리. 통주를 고친 것이다.

주5

조선 시대에, 지방 행정 조직의 최말단인 이(里)의 책임자. 수령의 통제를 받는 면임(面任)의 아래 직위이며 다섯 집을 통괄하는 통주(統主)의 위인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임명되기도 하여 이정(里丁)이라고도 하였다.

주6

조선 시대에, 유향소에서 면(面)이나 이(里)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

주7

이조의 으뜸 벼슬. 정이품의 문관 벼슬이다. 우리말샘

주8

유교에서, 대경ㆍ중경ㆍ소경을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9

육조(六曹)의 집무 규정.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10

관청이나 일터에서 일꾼을 거느리는 사람. 우리말샘

주12

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함. 우리말샘

주13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편성하여 체제를 조직함. 또는 그 기구나 체제. 우리말샘

주14

육전(六典) 가운데 이조의 조직과 소관 사무를 규정한 법전. 군무(軍務) 이외의 일반 관제와 관규(官規) 및 이조의 사무규정을 모아 놓은 법전이다. 우리말샘

주15

조선 시대에 육전(六典) 가운데 호조의 소관 사항을 규정한 법전. 우리말샘

주16

육전(六典)의 하나. 예조(禮曹)의 예악(禮樂), 제사(祭祀), 연향(宴享), 조빙(朝聘), 학교(學校), 과거(科擧) 따위의 여섯 가지 사무를 규정한 책이다. 우리말샘

주17

육전(六典) 가운데 군사에 관한 법전. 병조의 모든 소관 사항을 규정하였다. 우리말샘

주18

육전(六典) 가운데 형조의 소관 사항을 규정한 법전. 우리말샘

주19

조선 시대에, 육전(六典) 가운데 공조(工曹)가 맡아 하던 여러 가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전. 우리말샘

주20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 우리말샘

주21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선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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