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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향리직(鄕吏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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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향리직(鄕吏職).
내용

호장(戶長) 아래 둔 사병(司兵)의 말단 관직이다. 983년(성종 2)에 중앙집권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방관을 파견하고 각지의 호족(豪族)들을 호장이하의 향리로 개편할 때 처음 설치되었다.

이전에 호족들이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행정조직 가운데 하나인 병부(兵部)가 사병(司兵)으로 개편되면서 병부에 속한 유내(維乃)가 개칭된 것이다.

정원은 주현(州縣)의 규모에 따라 달랐는데, 1018년(현종 9)에 정해진 바에 의하면 주·부·군·현의 경우 1,000정(丁) 이상의 주현에는 10인, 500정 이상이면 8인, 300정 이상이면 6인, 100정 이하이면 4인을 두었고, 동서제방어사(東西諸防禦使)·진장(鎭將)·현령관(縣令官)이 파견된 경우는 100정 이상이면 6인, 그 이하이면 4인을 두었다.

또 이 해에는 장리공복(長吏公服)이 제정되어 창사(倉史)·제단사(諸壇史)와 함께 최하위의 공복(公服)인 천벽삼(天碧衫)을 입도록 정해졌다. 1051년(문종 5)에는 향리직이 더욱 정비되고 9단계의 승진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서는 향리의 초직(初職)인 제단사의 바로 위, 주·부·군·현사(州府郡縣使)의 아래에 위치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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