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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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의 4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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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의 4품 관직.
내용

정(正)의 부직(副職)이다. 1308년(충렬왕 34)충선왕(忠宣王)에 의해 관제(官制)가 개편되면서 사복시(司僕寺)·서운관(書雲觀)·사의서(司醫署)·내알사(內謁司) 등 네 곳에 처음 설치되었다.

품계는 사복시의 경우 정4품이고 나머지는 모두 종4품이었으며, 사복시와 내알사에 2인, 서운관과 사의서에 1인씩을 각각 두었다.

그러나 다음해에 내알사가 액정원(掖庭院)으로 개편되면서 내알사의 것은 곧 폐지되고, 얼마 뒤에는 사복시의 것이 부령(副令)으로 고쳐졌으며, 서운관과 사의서의 것들도 1356년(공민왕 5)의 관제개혁에서 없어짐으로써 충선왕 때 설치되었던 부정(副正)은 모두 혁파되었다.

그 뒤 1362년 또다시 관제가 개편되면서 이번에는 사복시·전농시(典農寺)·서운관·전의시(典醫寺) 등 네 관서에 종4품, 정원 1인의 관직으로 다시 두었다. 그리고 1369년에 소감(少監) 또는 소경(少卿)으로 바뀌거나 폐지되었다가 1372년에 다시 설치되어 고려 말에 이르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곧 폐지된 듯하며, 1414년(태종 14)의 관제개혁에서 종래의 소감을 대신하여 종3품 관직으로 다시 두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종친부(宗親府)·돈녕부(敦寧府)·봉상시(奉常寺)·사복시·군기시(軍器寺)·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사도시(司䆃寺)·예빈시(禮賓寺)·사섬시(司贍寺)·군자감(軍資監)·제용감(濟用監)·선공감(繕工監)·사재감(司宰監)·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 등에 각각 1인씩이 있었다. →정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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