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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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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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국자감(國子監)의 학생.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 전기
공포 시기
고려 전기
시행 시기
고려 전기
폐지 시기
고려 말기
시행처
고려 왕조
주관 부서
상서성 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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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국자학생은 고려시대 국자감(國子監)의 학생이다. 국자학·태학·사문학의 유학부와 율학·서학·산학의 기술 학부에서 학업하는 학생을 말한다. 국자감 학생의 입학 자격은 신분에 따라 구별되었으며, 잡로(雜路)에 관계되거나 공·상·악 등 천한 일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향·부곡 등의 자손은 입학할 수 없었다. 국자감의 학생 정원은 국자학·태학·사문학이 각각 3백 명으로 규정되었으나, 율학 등 기술 학부의 정원은 알 수 없다. 국자학생의 공통 필수 과목은 『효경』과 『논어』였으며, 박사·조교가 이들을 가르치는 학관(學官)이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국자감(國子監)의 학생.
내용

국자감(國子監)의 학생을 말하며, 이들은 국자학(國子學) · 태학(太學) · 사문학(四門學) · 율학(律學) · 서학(書學) · 산학(算學)의 6개 전문 학과의 학업을 닦았다. 국자감(國子監) 각 학부의 입학 자격은 학생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

국자학 · 태학 · 사문학은 모두 유교의 경전과 문학을 전공하는 학부이다. 국자학은 문무관으로 3품 이상의 아들과 손자, 훈관(勳官) 2품 이상으로 현공(縣公) 이상의 작(爵)을 가진 자의 아들, 경관(京官) 4품으로 3품 이상의 훈봉을 가진 자의 아들만 입학할 수 있었다. 태학은 문무관 5품 이상의 아들과 손자, 문무관 3품 이상의 증손, 훈관 3품 이상으로 봉작(封爵)을 가진 자의 아들이 입학할 수 있었다. 사문학은 훈관 3품 이상으로 봉작이 없는 자의 아들, 문무관 7품 이상의 아들만 입학이 허용되었다. 이들 3학은 모두 지배 계급의 자제로서 장래 고급 관리로 출세하려는 자들의 양성소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율학 · 서학 · 산학은 모두 문무관 8품 이하 하급 관원의 아들 및 서인(庶人)이 입학하던 기술 학부로, 장래 전문직으로 나갈 사람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국자감 학생의 사례가 학식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 점으로 보아, 인종 대에 상정(詳定) 된 관품에 따른 입학 규정이 실제 시행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한편, 잡로(雜路)에 관계되거나 공 · 상 · 악 등 천한 일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향(鄕) · 부곡(部曲) 등의 자손은 입학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는 고려에서 당나라의 국자감 제도를 수용하였으나, 당나라와 달리 운영하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국자감의 학생 정원은 규정에 따르면 국자학 · 태학 · 사문학이 각각 3백인으로 모두 9백 인이었으나, 인종 때에 국학 생도가 2백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상소한 것을 보면 모두 합하여 300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율학 등 3학은 정원을 알 수 없다. 각 학과마다 박사(博士) · 조교(助敎)가 배정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유학부인 국자학 · 태학 · 사문학의 교육 과정은 동일하였다. 『효경(孝經)』 · 『논어(論語)』가 공통 필수 과목이었으며, 『주역(周易)』 · 『상서(尙書)』 · 『주례(周禮)』 · 『예기(禮記)』 · 『모시(毛詩)』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 『곡량전(穀梁傳)』 · 『공양전(公羊傳)』 등이 전공 교과였다.

국자학생의 수업 연한 및 고시 진행 과정에 대하여는 이설(異說)이 많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박용운, 『『고려사』 선거지 역주』(경인문화사, 2012)

논문

김난옥, 「고려시대 국자감의 입학기준과 그 의미」(『한국중세사연구』 64, 한국중세사학회, 2021)
신천식, 「고려중기 교육이념과 국자감 운영-인종대의 학식을 중심으로-」(『명지사론』 1, 명지사학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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