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 때 국자감(國子監)이 설치되면서 학관(學官)으로서 국자조교(國子助敎)·태학조교(太學助敎)·사문조교(四門助敎) 등이 처음 두어졌다.
그 뒤 문종 관제에서는 국자감의 조교가 모두 혁파되고, 형부(刑部)에 2인, 태의감(太醫監)에 1인을 각각 두었는데, 형부의 경우 율학박사(律學博士)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미루어볼 때 율학조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뒤이어 1116년(예종 11)에는 서경의 분사국자감(分司國子監)에 정원 1인의 9품 관직으로 설치되었으며, 인종 때에는 관학(官學) 진흥책의 일환으로 국자감의 국자학·태학·사문학에 조교를 다시 두고, 경학(經學)에 뛰어난 사람들로서 충원하여 각 경서(經書)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자감의 조교는 이후 연혁이 확인되지 않으며, 형부의 율학조교 역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의감의 조교는 1308년(충렬왕 34) 태의감이 사의서(司醫署)로 개편될 때 종9품, 정원 2인의 관직으로 존속하였고, 그 뒤 1356년(공민왕 5)에는 국자감에 율학조교가 역시 종9품 관직으로 진설되어 여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