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학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국자감의 형률(刑律)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학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국자감의 형률(刑律)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학제.
내용

인종 때 식목도감(式目都監)에서 학제를 만들 때 국자학(國子學)·태학(太學)·사문학(四門學)·서학(書學)·산학(算學)과 더불어 경사육학(京師六學)의 하나로 제정되었다.

종8품의 박사(博士)와 종9품의 조교(助敎)를 두어 8품 이하의 자제와 서인(庶人)들, 그리고 7품 이상의 자(子) 중에서 원하는 자를 입학시켰다. 정원은 40명 내외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교육제도사연구(高麗敎育制度史硏究)』(신천식, 형설출판사, 1983)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교육제도(敎育制度)」(민병하, 『역사교육(歷史敎育)』2, 1957)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