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는 호족 연합 국가(豪族聯合國家)에서 출발하였고, 지방 호족(豪族)이 계속 사병(私兵)을 거느리면서 반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 후 한동안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고려는 지방 호족의 견제책으로 기인(其人) · 사심관(事審官)을 두었고, 또 국왕의 명령을 받아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금유(今有) · 조장(租藏)이나 전운사(轉運使) 등을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지방을 통제하였다. 명칭을 통해 볼 때 조장은 조세를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한 반면, 전운사는 그것을 운송하는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高麗史)』 「백관지(百官志)」에서는 '금유'와 '조장'을 가리켜 외읍사자(外邑使者)를 일컫는 호칭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이는 지방에 상주하는 외관(外官)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외읍에 파견된 사자인 듯하다.
한편, 943년(태조 26) 전주(全州)에서 출생하여 1009년(목종 12) 사망한 유방헌(柳邦憲)의 묘지명(墓誌銘)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윤겸(潤謙)이 검무조장(檢務租藏)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금유와 조장은 그 지방의 토착인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검무조장'은 조장을 감찰하는 업무를 맡은 관리를 일컫는 것인지, 금유 · 조장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
금유 · 조장이 '12주목(州牧)'이라는 하나의 관직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아, 금유 · 조장은 대체로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업무를 겸임하였던 관직으로 보인다. 그 임무는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이 금유는 일반 행정에 관한 사무를 검찰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조장은 조세를 저장 · 보관하는 등 조세의 징수와 관련된 것이 주요 업무였을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