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 후기,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던 기관.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덕천창에는 사(使, 종5품), 부사(副使, 종6품), 승(丞, 종7품) 등의 관원을 두었는데, 1325년(충숙왕 12) 덕천고로 개칭하면서 모두 없앴다. 1330년(충숙왕 17) 다시 관원을 두고, 그 감독을 위해 사헌부(司憲府) 소속의 규정(糾正)에게 규찰하게 하였다. 1355년(공민왕 4) 다시 관원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제거별감(提擧別監)에게 업무를 주관하게 하였다가 1388년(창왕 1)에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이행(李行)의 건의에 따라 다시 사(使), 부(副), 승(丞), 주부(注簿) 등을 두었다. 이처럼 덕천고 관원의 치폐(置廢)가 잦았던 것은 이것이 왕실의 전곡(錢穀)을 담당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변천사항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단행본
- 박종진, 『고려 시기 재정 운영과 조세 제도』(서울대출판부, 2000)
논문
- 김재명, 「고려 후기 왕실 재정의 이중적 구조」(『진단학보』 89, 진단학회, 2000)
- 이정란, 「고려·조선 전기 왕실부의 재정기구적 면모와 운영 방식의 변화」(『한국사학보』 40, 고려사학회, 2010)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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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고대 중국에서, 왕족, 공신, 대신들에게 공로에 대한 특별 보상으로 주는 영지(領地). 그 지역 조세를 받아 먹게 하였고, 봉작과 함께 대대로 상속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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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두꺼운 비단과 얇은 비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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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우리나라에서 나는 견직물을 명주(明紬)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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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삼실로 짠 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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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관아, 학교, 사원 따위의 유지를 위하여 마련한 토지. 신라 때의 승위전(僧位田), 고려 시대의 섬학전, 조선 시대의 공수전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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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조세로 거두는 쌀과 콩을 아울러 이르던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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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돈과 곡식.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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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중국에서, 목욕하는 데 쓸 비용을 마련하도록 나라에서 특별히 내려 준 채지. 주(周)나라 때에, 천자가 제후에게 이 같은 목적으로 채지를 내려 준 것에서 유래한다. 이후에는 임금을 비롯한 일가들이 부세를 거두어 관할하는 지역을 뜻하게 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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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고려 후기에, 개경의 궁궐에 있던 전각. 전각의 이름은 충렬왕의 비인 제국 대장 공주가 충렬왕 원년(1275)에 원성 공주로 책봉되면서 함께 내려진 전호(殿號)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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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고려 시대에, 왕실 재정을 맡아보던 관아. 충숙왕 17년(1330)에 내방고를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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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시장’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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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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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모든 벼슬아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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