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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중앙 관청에 소속된 하급 문관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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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중앙 관청에 소속된 하급 문관 관직.
내용

품계는 설치되어 있는 관부에 따라 정6품으로부터 종8품까지 다양하였다. 문종 관제에 의하면 국자감(國子監)·위위시(衛尉寺)·대복시(大僕寺)·예빈성(禮賓省)·대부시(大府寺)·사재시(司宰寺)·소부감(小府監)·장작감(將作監)·사천대(司天臺)·첨사부(詹事府)에 각각 종7품 관직으로, 군기감(軍器監)에 정8품 관직으로 각각 두어져 있었다.

고려 후기에 들어 1298년(충렬왕 24)에 사헌부의 정7품, 종정시(宗正寺)의 종7품 관직으로 추가되었다가 사헌부의 것은 같은 해 곧 혁파되었다.

1308년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시행한 관제개혁에서는 전의시(典儀寺)에 정6품, 서운관(書雲觀)에 종6품, 선부(選部)·전객시(典客寺)·내부사(內府司)·선공사(繕工司)·도진사(都津司)에 정7품, 종부시(宗簿寺)에 종7품, 예문춘추관에 정8품 관직으로 각각 두어졌으며, 1310년(충선왕 2)에 자섬사(資贍司)에 정8품, 요물고(料物庫)에 종8품 관직으로 추가되었다.

그 뒤 선부의 것은 혁파되고 정7품이던 것들은 모두 종7품으로 강등되었으며, 전교시(典校寺)와 전의시(典醫寺)에 새로이 설치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 대개 문종 관제대로 복구되었으며, 사농시(司農寺)에 종6품, 태묘서(太廟署)·가각고(架閣庫)에 종8품 관직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공민왕 때에는 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상만고(常滿庫)·의염창(義鹽倉)에 종8품 관직으로, 창왕 때에는 상서사(尙瑞司)에, 1390년(공양왕 2)에는 사수시(司水寺)에 종7품 관직으로 각각 설치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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