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창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관료들의 녹봉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본래 좌창이었는데 1308년 충선왕이 정식 관리인 품관을 임명하여 공적으로 재정관청을 운영하기 위해 광흥창으로 개칭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모든 관리의 녹봉을 관리하는 관청이 되었으며, 『경국대전』에 정4품의 관청으로 등록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매년 1월과 7월에 녹봉을 지급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몇 차례 개편을 거쳐 매년 4번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현재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1번 출구 옆 공민왕사당 앞에 광흥창 터 표지가 있다.
고려 전기에 관료의 녹봉을 담당하던 관청은 좌창(左倉)이었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 좌창을 광흥창(廣興倉)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使) 1명(정5품), 부사 1명(정6품), 승(丞) 1명(정7품)을 두었다. 고려 전기에 좌창의 별감(別監)을 근시(近侍)로 임명했던 것과 달리, 충선왕은 광흥창의 사와 부사를 정식 관리인 품관(品官)으로 임명했다. 이는 광흥창을 비롯한 국가 중요 재정관청의 관리와 운영을 공적으로 하려는 의도였다. 공민왕 때에는 사를 종5품, 부사를 종6품, 승을 종7품으로 낮추고, 대신 종8품의 주부(注簿)를 더 설치하였다.
충선왕 때 정해진 광흥창이란 이름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정미일의 관제 개편 때 광흥창은 모든 관리의 녹봉을 수입 · 지출하는 일을 맡는 관청으로 정해졌다. 관원은 풍저창(豊儲倉)과 마찬가지로 사 1명(종5품), 부사 2명(종6품), 승 2명(종7품), 주부 2명(종8)이 설치되었다.
광흥창은 풍저창과 함께 국가 재정 운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조선 건국 직후부터 삼사(三司)의 회계 출납 대상이었고, 사헌부(司憲府)의 감찰을 받았다. 광흥창은 1405년(태종 5) 정월 관제 개편 때 풍저창, 공정고(供正庫), 제용사(濟用司) 등과 함께 호조(戶曹)의 속사(屬司)로 편제되었다. 1466년(세조 12) 1월 무오일의 관제 개편 때 광흥창은 정4품 관청으로 승격되면서, 관원의 명칭과 구성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그대로 등록되었다.
고려시대에 매년 1월과 7월 쌀 · 조 · 보리로 지급하던 녹봉 지급 규정은 조선 건국 이후 몇 차례 변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 관제 개편과 함께 광흥창의 기능과 관원이 정해진 이래 1407년(태종 7) 정월 신미일에 녹봉제가 개편되었다.1439년(세종 21) 정월부터는 사맹삭반록제(四孟朔頒錄制)가 시행되어 1년에 두 번 주던 녹봉을 1년에 4번 주는 것으로 개편하였고, 거의 그대로 『경국대전』에 실렸다. 조선 중기 이후 국가재정이 나빠지면서 녹봉액이 크게 감소하고 때에 따라서 녹봉을 매월 지급하는 형태인 산료(散料)가 나타나다가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산료로 정착되었고, 1894년의 갑오개혁 때 월봉을 화폐로 지급하게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조선시대의 광흥창이 서강(西江)의 북쪽에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1번 출구 옆 공민왕사당 앞에 광흥창 터 표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