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창(龍門倉)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따르면 개경 나성(羅城)의 서쪽 문인 선의문(宣義門) 밖에 있었다고 한다. 1066년(문종 20)에 좌창(左倉)·우창(右倉)·운흥창(雲興倉)과 함께 용문창에도 근시(近侍)로 별감(別監)을 삼은 것으로 보아 고려 전기 용문창의 위상이 좌창·우창·운흥창에 버금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용문창에는 간수군(看守軍)으로 장교 2명, 산직장상(散職將相) 2명, 군인 15명이 배치되었다. 용문창에 배치된 간수군의 수는 좌창·우창(산직장상 2명) 및 운흥창(장교 2명과 군인 5명)보다 많아, 고려 전기 용문창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용문창의 재원은 고려시대의 다른 중요한 창고와 마찬가지로 군현에서 거둔 전조(田租)였다.
1064년(문종 18)에 예성강의 배 107척으로 6번이나 용문창의 쌀을 인주(麟州), 용주(龍州), 철주(鐵州), 선주(宣州), 곽주(郭州), 함원진(咸遠鎭)에 보내어 군량에 충당한 것이나 1281년(충렬왕 7) 10월 용문창의 병량(兵糧)을 영부(領府)에 지급한 예에서 보듯이 용문창은 본래 군수를 담당한 관청이었다. 그렇지만 용문창은 국고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문창의 곡식은 구휼에도 많이 사용되었다. 1052년(문종 6) 4월 용문창의 곡식 8000석을 염주(鹽州)와 백주(白州)에 옮겨서 농민에게 지급한 사실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군자곡이 구휼에 많이 사용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 충선왕이 복위 후 구휼기관으로 설치한 전농사(典農司)에서 거둔 전조의 일부를 용문창에 이속할 정도로, 용문창은 고려 후기에도 상당한 위상을 가진 재정기관(창고)으로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