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6년(문종 20)에 좌창(左倉)·우창(右倉)·용문창(龍門倉)과 함께 운흥창(雲興倉)에도 근시(近侍)로 별감(別監)을 삼은 것으로 보아 고려 전기 운흥창의 기능과 위상이 좌창·우창·용문창과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운흥창에는 간수군(看守軍)으로 장교(將校) 2명과 군인(軍人) 5명이 배치되었다. 운흥창에 배치된 간수군의 수는 용문창의 간수군(장교2, 산직장상 2, 군인 15)보다는 적지만, 좌창과 우창의 간수군(산직장상 2명) 보다 많아 고려 전기 운흥창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운흥창에 비축된 곡식의 출납에는 좌창·우창과 마찬가지로 어사대(御史臺)의 관리가 관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것은 국가의 주요 창곡(倉穀)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전곡 출납의 감찰을 맡았던 어사대 관리가 창곡을 사사로이 써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고려사』에서 운흥창의 용례는 문종대와 의종대에만 보인다. 그런데 문종과 의종 사이인 1090년(선종 7)에 운흥창과 비슷한 성격의 창고로 보이는 신흥창(新興倉)에 화재가 난 기록이 있다. 신흥창은 고려 후기의 신흥창과는 다른 문종대의 운흥창으로 보인다. 선종의 휘가 운(運)이었기 때문에 선종 즉위 후 운흥창을 신흥창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1090년 신흥창이 화재로 사라졌다가 선종 이후에 운흥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든 것이 곧 의종대에 보이는 운흥창이다. 의종대 이후 운흥창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고종대 박훤(朴暄)의 건의로 설치한 신흥창은 고려 전기의 운흥창과 비슷한 성격의 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