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저창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국용(國用)을 담당하였던 관청이다. 본래 우창이었는데 1308년에 국가 중요 재정관청을 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명칭을 바꾸고 정식 관리인 품관을 임명했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존속되어 각 관청의 운영경비, 제사 비용, 각종 연회와 빈객접대 비용, 성균관과 5부학당 운영 경비 등을 맡았다. 삼사의 회계 출납 대상으로 사헌부의 감찰을 받았다. 1405년에 관제 개편에 따라 호조의 속사(屬司)로 편제되었다. 1637년에 장흥고(長興庫)에 병합되었다가 대동법이 시행되고 선혜청이 설치되면서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고려 전기에 국용을 담당하였던 관청은 우창(右倉)이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 우창을 풍저창(豐儲倉)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使) 1명(정5품), 부사 1명(정6품), 승(丞) 1명(정7품)을 두었다. 고려 전기에 우창의 별감(別監)을 근시(近侍: 내시(內侍))로 임명하였던 것과 달리, 충선왕은 풍저창의 사와 부사를 정식 관리인 품관(品官)으로 임명하였다. 이는 풍저창을 비롯한 국가 중요 재정관청의 관리와 운영을 공적으로 하려는 의도였다. 공민왕 때에는 사를 종5품, 부사를 종6품, 승을 종7품으로 낮추고, 대신 종8품의 주부(注簿)를 더 설치하였다.
충선왕 때 정해진 풍저창의 이름과 기능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정미일의 관제 개편 때 풍저창은 국용을 수입하고 지출하는 일을 맡는 관청으로 정해졌다. 관원은 사 1명(종5품), 부사 2명(종6품), 승 2명(종7품), 주부 2명(종8)이 설치되었다. 조선 초기 정도전(鄭道傳)의 저술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傳)』 부전(賦典)에는 ‘풍저창에서 제사(祭祀) · 빈객(賓客) · 전역(田役) · 상황(喪荒) 등의 국용(國用)을 담당하였고, 공상(供上)을 담당한 것은 요물고(料物庫) 등 이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조선 초기 풍저창이 고려시대 우창을 이어서 국용 전반을 담당한 관청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풍저창은 광흥창(廣興倉)과 함께 국가 재정 운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조선 건국 직후부터 삼사(三司)의 회계 출납 대상이었고, 사헌부(司憲府)의 감찰을 받았다. 풍저창은 1405년(태종 5) 정월 관제 개편 때 광흥창 · 공정고(供正庫) · 제용사(濟用司) 등과 함께 호조(戶曹)의 속사(屬司)로 편제되었다.
1466년(세조 12) 1월 무오일의 관제 개편 때 풍저창은 정4품 관청으로 승격되면서, 관원의 명칭과 구성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경국대전』에 그대로 등록되었다. 『경국대전』에 경관직 정4품 아문으로 수록된 풍저창은 쌀과 콩, 초둔(草芚), 지지(紙地) 등의 물품을 맡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수(守) 1명(정4품), 주부(主簿) 1명(종6품), 직장(直長) 1명(종7품), 봉사(奉事) 1명(종8품), 부봉사(副奉事) 1명(정9품)의 관원과 서리(書吏) 10명이 있었다.
조선시대 풍저창에서 담당한 국용의 범주는 분명하지 않지만 풍저창의 용례를 살펴보면, 풍저창에서는 각 관청의 운영경비, 제사 비용, 각종 연회와 빈객접대 비용, 사냥 등 전역(田役) 비용, 구휼, 성균관과 오부학당의 운영 경비, 잡역자들의 월봉 등을 맡았다.
1637년(인조15) 3월 정미일에 풍저창은 장흥고(長興庫)에 병합되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이후 조세제도가 개편되고, 그에 따른 국가 재정운영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특히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선혜청(宣惠廳)이 설치되고 선혜청에서 각 관청의 경비 조달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국용 전반을 담당하던 풍저창의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637년 이후에도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조선 말기까지 풍저창의 용례가 보인다. 이것은 풍저창이 가졌던 국용전반의 재정을 담당하던 기능은 인조 대 이후 사라졌지만, 풍저창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제한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남았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