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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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물화(物貨)의 유통과 저화(楮貨)의 발행을 맡아보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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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물화(物貨)의 유통과 저화(楮貨)의 발행을 맡아보던 관청.
내용

1308년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재정구조의 개혁을 시도하며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정5품의 지사(知事) 2인, 사(使) 4인(그 중 2인은 겸관), 정6품의 부사(副使) 2인(그 중 1인은 겸관), 정7품의 승(丞) 2인이 있었다.

1310년(충선왕 2)에는 자섬사(資贍司)로 고치고, 지사를 없애고 사를 종4품, 부사를 정5품으로 올리고, 승을 없애고 주부(注簿)를 두어 정8품으로 내렸으나 곧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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