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란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성, 연령, 인종 및 민족, 종교, 사상, 경제력, 성적 취향, 지역, 또는 그 외의 이유로 지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적 기준과 가치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물론 소수자는 인구 규모에서 열세이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의 열세이다.
소수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생득적인 조건들과 차등적 권력관계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한 드워킨(A. Dworkin & R. J. Dworkin, 1999)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에 따라 소수자를 정의하였다.
첫 번째 조건은 식별 가능성이다. 식별 가능성이란 어떤 신체적, 문화적 특징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조건은 권력의 열세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의 열세란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정치 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는 차별적 대우의 존재이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한 개인이 단지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끝으로 네 번째 조건은 소수자 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이다. 이와 같은 집단의식은 단지 몇 사람의 공유된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지만 차별적 관행의 반복을 통해 전체적인 연대의식으로 확장된다.
한국사회의 소수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원래 소수자라는 용어는 다인종, 다민족 사회인 미국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단일 민족사회인 한국사회에도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수자라고 불릴 만한 다양한 집단들이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청소년, 탈북민, 동성애자 등은 현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소수자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신분, 정신적 · 신체적 장애, 출신국가나 민족, 성적 지향 등의 측면에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거나 열세적 위치에 머물러 있으며 지속적인 차별의 대상이 된다.
한국사회에서는 1990년 이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노숙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담론이 시작되었으며, 소수자 인권운동은 200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2001년에는 행정부와 독립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성별, 종교, 장애,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사상, 성적 지향, 학력 등에 의한 소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였다.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박경태(2008)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고,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의 부분으로서 특정한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자신이 소수자 집단성원이라는 의식을 갖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것은 인구 규모와 권력의 크기, 그로 인한 차별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노인과 여성과 같이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해 권력과 영향력이 강하면 차별의 정도가 낮게 된다. 반면, 인구 규모가 작으면 자신들을 다수자의 차별로부터 방어할 힘도 적게 되고 따라서 차별의 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노인과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게 되고,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성소수자는 소수자로 볼 수 있다.
윤인진 등이 수행한 전문가 조사와 일반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인과 여성이 경험하는 인권 문제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성소수자와 비교해서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수자가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소수자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다수자의 비관용적이고 배타적인 인식과 행동에 더욱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다수자의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대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회교육과 국가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