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이 1394년(태조 3) 3월에 저술을 완료하였으며, 그해 5월에 태조에게 바쳤다.
상하 2권이다. 6전(六典)에 따라 조선왕조를 다스리는[經國]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주나라 제도인 『주례(周禮)』의 6전체제를 모범으로 삼았으나,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6전 앞에는 치국(治國)의 대략의 요지로서 정보위(正寶位)·국호(國號)·정국본(定國本)·세계(世系)·교서(敎書)를 서론으로 실었다.
서론에서는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仁)으로써 왕위를 지켜 나갈 것,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것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계승이라는 것, 왕위 계승은 장자(長者)나 현자(賢者)로 해야 한다는 것, 교서는 문신의 힘을 빌려 높은 수준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서론 다음에는 본론으로 치전(治典: 吏典)·부전(賦典: 戶典)·예전(禮典)·정전(政典: 兵典)·헌전(憲典: 刑典)·공전(工典) 등 6전으로 되어 있다. 각 전은 총서에 이어 주요 소관업무를 소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치전에서는 군신(君臣)의 직능과 관리 선발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였다. 특히 재상(宰相)이 통치의 실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해 능력 본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부전에서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하고,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군현제도와 호적제도를 정비하고, 농상(農桑)을 장려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국가 수입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토지 소유를 균등하게 할 것, 병작반수(竝作半收)를 금할 것, 부세(賦稅)를 가벼이 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의 지출 항목으로는 상공(上供: 왕실 경비)·국용(國用: 공공행사비)·군자(軍資)·의창(義倉)·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을 들었다. 되도록 지출을 억제해 국가의 예비경비를 많이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전에서는 조회·제사·교육·외교, 기타 관혼상제 등에 관한 의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예는 질서로 정의되고, 그 질서는 상하 차등을 전제로 하되 상하가 서로 협력하는 조화관계가 중시되었다. 교육과 관련해 서민 이상 신분의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고시제도를 강화해 능력 본위로 인재를 뽑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언로를 개방해 상하의 통정(通情)을 원만하게 할 것과 사대외교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관혼상제의 의례는 종전의 토속적이며 불교적인 의례를 버리고, 유교적 의례로 대치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물질적 낭비의 폐단을 경계하고 있다.
정전은 병전에 해당한다. 병전을 정전이라 한 것은 병제가 사람을 바르게 하는 도덕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병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병농일치,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원 체제, 무기 개량과 훈련 개선, 둔전(屯田)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병제를 운영하는 원칙으로서 백성과 군사를 아끼고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전제하였다.
헌전에서는 형벌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형벌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보조수단이지 정치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형벌과 법은 도덕정치를 구현하는 예방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공전에서는 국가의 각종 물품 제조나 토목공사 등을 운영, 집행하는 원칙을 다루고 있다. 사치를 금지하고 재정 낭비를 경계할 것, 백성을 지나치게 부려 피로하게 하지 말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 법전에서 제시된 통치규범은 『주례』의 6전체제를 모델로 하되, 여기에 중국 역대의 제도를 절충하고, 그것을 다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주례』에서는 재상·과거·병농일치 제도의 이상을 빌려 왔다. 한나라·당나라의 제도에서는 중앙집권 및 부국강병과 관련되는 부병(府兵)·군현·부세·서리(胥吏)선발제도의 장점을 흡수하였다.
또한, 헌전은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하였다. 이 법전은 개인이 저술했지만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을 정리, 제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뒤에 『경제육전(經濟六典)』·『육전등록(六典謄錄)』 등을 거쳐 성종 때 『경국대전(經國大典)』이 편찬되는 모체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