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右倉)은 녹봉을 담당하였던 좌창(左倉)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재정기구였다. 『고려사(高麗史)』 백관지에는 우창이 왕실의 미곡을 담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고려사』의 용례로 보아 우창은 왕실의 미곡뿐 아니라 국용 전반을 담당한 관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조선 초기 정도전(鄭道傳)의 저술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傳)』 부전(賦典)에는 ‘풍저창(豊儲倉)에서 제사(祭祀)·빈객(賓客)·전역(田役)·상황(喪荒) 등의 국용(國用)을 담당하였고, 공상(供上)을 담당한 것은 요물고(料物庫) 등이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고려시대 우창이 국용 전반을 담당한 관청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다만 『조선경국전』에서 왕실의 미곡을 담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요물고는 고려 후기인 충선왕 때에 생긴 관청이다. 따라서 그전에는 내장택(內莊宅)과 함께 우창에서도 왕실의 미곡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사』에 우창의 용례는 1015년(현종 6) 3월에 처음 보이지만 태조 때부터 국용을 담당하였던 관청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종·문종 때 정치제도가 정비되면서 좌창과 마찬가지로 우창도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1066년 우창을 비롯한 좌창·용문창(龍門倉)·운흥창(雲興倉) 등 국가의 중요 재정기관의 책임자인 별감(別監)을 왕 측근인사인 근시(近侍=內侍)로 임명한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고려 전기 중요한 재정기구의 운영에 왕의 영향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증거이다. 한편 고려 전기 좌창을 비롯한 중요한 창고에서 창곡을 출납(出納)할 때에는 어사대(御史臺)의 관원인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와 감찰어사(監察御史) 등이 감찰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좌창 등의 중요한 재정기관의 운영에 왕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고려 전기 우창에는 좌창과 마찬가지로 산직장상(散職將相) 2명을 간수군(看守軍)으로 두어서 경계하였다.
우창은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한 후 풍저창(豐儲倉)으로 이름을 바꾸고, 근시로 임명되었던 별감 대신 사(使) 1명(정5품), 부사 1명(정6품), 승(丞) 1명(정7품)을 두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풍저창의 책임자로 별감 대신 정식 관리인 품관(品官)으로 사와 부사를 둔 것이다. 이것은 고려 전기에 우창별감에 근시를 임명하여 우창의 운영에 왕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던 것과 다른 것이다. 이것은 충선왕 복위 후 우창을 비롯한 국가 중요 재정관청의 관리와 운영을 공적으로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공민왕 때에는 사를 종5품, 부사를 종6품, 승을 종7품으로 낮추고, 종8품의 주부(注簿)를 더 두었다. 충선왕 때 정해진 풍저창이란 이름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