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시대, 개경에 설치되어 왕실의 재정 관리와 빈민 구휼 등을 담당하였던 창고.
제정 목적
내용
1090년의 화재 이후 신흥창은 한동안 재건되지 못하다가 고종(高宗)대에 최이(崔怡: 최우(崔瑀))의 측근이었던 박훤(朴暄)의 건의로 다시 설치하였다. 이후에는 주로 빈민 구휼이나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1256년(고종 43) 8월에는 신흥창의 곡식을 내어 최항(崔沆)의 군사들을 구휼하였으며, 1270년(원종 11)에는 신흥창의 미곡 1만석을 운반하여 개경으로 환도(還都)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였다. 1256년(고종 43)에는 신흥창을 열어 몽골의 침입에 맞서 입보(入保)한 군주와 주민들에게 곡식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신흥창의 재원은 국가에서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일부는 죄인의 몰수한 토지나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충렬왕(忠烈王) 대에는 강윤소(康允紹)가 대장군(大將軍) 김자정(金子廷)과 함께 백성들의 땅을 불법으로 차지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토지를 신흥창에 몰수당하였다. 1260년(원종 원년) 10월에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서 지방관의 은그릇을 신흥창으로 거두어들여 국용에 이용하자고 건의하기도 하였다. 관리들이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를 거둬들이거나 지방에서 거둬들인 은그릇 등으로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단행본
-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안병우, 『고려전기의 재정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논문
- 김재명, 「고려시대의 경창」 (『청계사학』 4, 청계사학회, 198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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