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후기 충혜왕(忠惠王)이 사사로이 설치한 재정기관.
내용
심양왕(瀋陽王)일파의 모략으로 정사에 뜻을 잃은 충숙왕(忠肅王)은 1330년충혜왕에게 양위하였으나, 충혜왕은 경박하여 다시 폐립되고 충숙왕이 복위하였다.
이에 충혜왕은 원나라와 고려를 오가며 더욱 사치와 향락에 빠졌으며, 그 비용을 마련코자 1339년(충숙왕 복위 8) 보흥고(寶興庫)를 설치하였다. 이듬해 충혜왕이 복위하자 1343년 유비창(有備倉)을 보흥고에 병합하여 그 기구를 확대하고, 모리와 수탈로써 많은 민전(民田)을 불법으로 귀속시켰다.
이를 기화로 중간의 협잡배들이 발호하여 원성이 크게 일어 충혜왕도 왕위에서 물러나고, 충목왕(忠穆王)이 즉위하여 약탈한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주민에게 돌려주고 보흥고도 혁파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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