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관찰사,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613년(광해군 5)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지방행정을 잘 다스려 길천군(吉川君)에 봉해졌다. 그뒤 순검사(巡檢使)로서 해변방어에 힘썼으며, 나주목사 · 강화부사, 함경도 · 경기도 · 충청도의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626년(인조 4) 충청도관찰사가 되어 이원익(李元翼)이 경기도에 시행한 대동선혜(大同宣惠)의 정책을 본받아 한 도(道)의 전세(田稅)와 부역을 공평히 하려 하였으나 성사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김육(金堉)이 이를 참고하여 대동법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 뒤 내직으로 옮겨 형조판서를 지냈는데, 직무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합리적이어서 칭송이 자자하였다. 서화에도 능하였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국조방목(國朝榜目)』
- 『동주집(東州集)』
- 『한국계항보(韓國系行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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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본관 및 가계 : 『국조문과방목』 卷之八(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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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八(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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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대동법 시도 : 『인조실록』 37권, 1638년(인조 16) 9월 27일. "충청 감사 김육이 세금 규정에 대해 치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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