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기’라고도 하였다. 서울에 각 관청·군영의 창고가 있었고, 지방에도 크고 작은 창고가 있어 군량미와 진휼미(賑恤米)를 비축하는가 하면, 조적(糶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 창고에는 소정의 직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광흥창·풍저창·군자감과 같은 대창(大倉)에는 종7품의 직장(直長)과 더불어 집리서리(執吏書吏)·서리(書吏)·고직(庫直) 등이 있었다.
엄밀한 의미의 고자라면 고직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조선 후기에는 별영(別營)에 14인, 별고(別庫)에 11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별영의 고직은 사령(使令) 10인, 문서직(文書直) 1인, 군사(軍士) 2인, 다모(茶母) 1인, 그리고 별고의 고직은 사령 8인, 문서직 1인, 군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창고에는 곡물창고 외에 이들 고자가 숙식하는 숙직실로서 서리청(書吏廳)과 고직방(庫直房)이 부설되어 있었다. 고자는 2년을 임기로 하여 교대되었는데, 물화를 취급하고 있어서 부정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수시로 창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창고의 곡식 70석 이상을 축내면 고자는 절해고도의 노비로 삼고, 40석 이상 축내었을 때는 곤장 100대에 유배 3천리로 처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