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유

  • 역사
  • 제도
  • 고려 전기
고려 전기, 중앙에서 지방에 임시로 파견한 관원.
이칭
  • 이칭검무(檢務)
제도/관직
  • 폐지 시기983년(성종 2)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신안식 (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고려시대사)
  • 최종수정 2024년 08월 04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금유는 고려 전기 중앙에서 지방에 임시로 파견한 관원이다. 금유와 더불어 파견한 관원이 조장이다. 금유와 조장은 그 설치 시기와 임무가 분명하지 않지만, 조장은 조세를 징수·보관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금유는 지방 통제와 일반 행정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토착세력 가운데 적임자를 선임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키워드

정의

고려 전기, 중앙에서 지방에 임시로 파견한 관원.

임무와 직능

고려는 처음 호족 연합국가로 출발하여 지방 호족(豪族)사병(私兵)을 거느리고 성주(城主)와 장군(將軍)을 칭하며 반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려는 건국 후 한동안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지방 세력의 견제책으로 기인(其人)사심관(事審官) 제도를 시행하고, 또한 왕사(王使) 성격의 금유(今有)·조장(租藏)전운사(轉運使)를 파견하여 간접적으로 지방을 통제하였다.

금유와 조장은 『고려사(高麗史)』 백관지(百官志)에서 ‘외읍사자(外邑使者)’의 칭호라고 한 것을 보면, 지방에 상주하는 외관(外官)이 아니라 외읍에 임시로 파견된 사자인 듯하다. 이런 점에서 이들을 국왕과 지방 호족을 연결하는 존재라고 보는 견해 및 지방 향호(鄕豪)를 통제하기 위하여 파견한 사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조장은 조세(租稅)를 징수·보관하는 게 주된 임무였던데 반해, 금유는 검무(檢務)라고 불렸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에 관한 사무를 검찰하는 일을 맡아보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변천사항

고려는 광종(光宗)대를 거치면서 중앙집권적 체제가 차츰 확립되어 가면서 향호 세력이 크게 꺾임에 따라, 최승로(崔承老)의 건의를 받아들여 983년(성종 2) 12목(牧)에 외관을 파견하였다. 이에 금유와 조장은 곧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원전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 단행본

  • -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 (신서원, 2009)

  • - 최정환, 『고려 정치제도와 녹봉제 연구』 (신서원, 2002)

  • 논문

  • - 김두진, 「고려 광종대 전제왕권과 호족」 (『한국학보』 15, 일지사, 1979)

  • - 김아네스, 「고려초기 지방지배와 사」 (『국사관논총』 87, 국사편찬위원회, 1999)

  • - 변태섭, 「고려전기의 외관제」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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