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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기 지방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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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전기 지방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
내용

고려는 처음 호족연합국가로 출발하여 지방호족이 계속 사병을 거느리고 성주와 장군을 칭하며 반독립적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국 후 한동안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지방세력의 견제책으로 기인(其人)과 사심관(事審官)의 제도를 실시하고, 또 왕사적 성격(王使的性格)을 띤 금유·조장(租藏)과 전운사(轉運使)를 두어 간접적으로 지방을 통제하였다.

금유와 조장은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외읍사자(外邑使者)의 호(號)라고 한 것을 보면 지방에 상주하는 외관이 아니라 임시로 외읍에 파견된 사자인 듯하며, 그 임무는 조장의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이 조세의 징수가 주였을 것 같다.

고려는 광종대를 거치면서 차츰 중앙집권적 체제가 확립되어가면서 향호세력이 크게 꺾임에 따라 최승로(崔承老)의 건의를 받아들여 983년(성종 2) 12목에 먼저 외관을 파견함으로써 금유와 조장은 곧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십훈요(十訓要)와 고려태조(高麗太祖)의 정치사상(政治思想)」(김성준, 『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韓國中世政治法制史硏究)』, 일조각, 1985)
「고려전기(高麗前期)의 외관제(外官制)」(변태섭, 『고려정치제도사연구(高麗政治制度史硏究)』, 일조각,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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