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가리는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관아의 잡다한 공역을 수행하던 임시직이다. 가리는 1451년(문종 원년) 처음 문헌으로 확인된다. 문헌에는 향리의 수가 부족한 현실적 조건을 보안하고자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 관노들에게 향리의 업무를 수행케 한다고 나와 있다. 이때 이들을 가향리 즉 ‘임시직 향리’라 호칭하였다. 공생·율생·의생·서원 등의 하층 향역을 담당하였다. 가리층은 향역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향리층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양민에서 관노에 이르기까지 신분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향리와 차이가 있다.
정의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관아의 잡다한 공역을 수행하던 임시직. 가향리.
개설
연원 및 변천
한편, 양정(良丁)을 모집하여 자신들의 기관에 속하게 하는 사모속(私募屬)의 시행은 가리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7세기의 백성들 역시 좀 더 편한 헐역(歇役)을 부담하기 위해 군현 내의 각 기관인 향교 · 서원 군관청 · 향청 · 작청 등에 속하고자 하였다. 이들 중 일부가 가리로 진출하였다. 공사천이 담당하던 가리의 직역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지방 관아의 재정 확충 문제 및 군현 업무의 다양화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가리는 향역을 임시로 대행하던 직역에서, 1677년(숙종 3)에 「호패사목」에서 국가로부터 하나의 직역층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향리들은 가리층의 유입 및 증가로 인한 향리 조직의 변화와 신분적 격하를 방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조선 후기 가리층은 향리와 같은 계층적 위상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내용
그러나 가리는 ‘아전의 아전’이라고 일컬어지며 향리와 구분되는 신분 계층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는 『안동향손사적통록(安東鄕孫事蹟通錄)』에 실려 있는 「단안 완의(壇案完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단안이란 향리들이 그들의 위계나 서열을 분명히 하고자 만든 것으로, 상층 향리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안에 이름이 올라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리와 혼인한 향리는 단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통해 가리의 신분적 위상이 향리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급증한 가리층의 유입은 향리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바꾸어 놓았으며, 기존 향리층이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향리들은 자신들의 우위를 보장받는 범위 안에서 새로 전입하여 온 부류들이 이서 조직(吏胥組織)에 편입되기를 원했다. 당시 향리들은 새로운 향리 자원, 즉 가리층의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향리층 가계의 국가에 대한 공훈을 새롭게 정리하여 차별성을 두었다.
조선 후기 군현의 이서 집단은 흔히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동반은 향리 가문으로 서반은 가리 가문으로 구성하여 양자는 분립된 집단으로서 존속하였다. 요컨대, 가리는 조선 말기까지 향리와 뚜렷하게 구분, 차별받았을 뿐 아니라 양자 사이에는 확고한 위계질서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후기 각 군현의 이안(吏案)에 향리와 가리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수록한 사실을 통하여도 입증된다.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문종실록(文宗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연조귀감(掾曺龜鑑)』
- 『안동향손사적통록(安東鄕孫事蹟通錄)』
-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권기중, 경인문화사, 2010)
- 『조선후기의 향리』(이훈상, 일조각,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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