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정현 호적중초 ( )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시대 제주도 대정현을 대상으로 호적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초(初草)를 다시 정리하여 작성한 관찬서. 호적중초.
이칭
이칭
제주도대정현호적중초(濟州道大靜縣戶籍重草)
정의
조선시대 제주도 대정현을 대상으로 호적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초(初草)를 다시 정리하여 작성한 관찬서. 호적중초.
개설

호적중초는 ‘戶籍中草’ 혹은 ‘戶籍重草’로 일컬으며,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초(初草) 다음의 중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호적중초는 마을 또는 면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각 기관에 보관하면서 모든 업무에 참고하였다.

제주도 대정현 호적중초는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을 대상으로 작성된 호적으로, 초초를 다시 정리하여 작성되었다. 대정현의 호적중초와 같이 마을단위로 작성된 중초들은 각 집안에서 수합한 호구단자와 함께 해당 관청으로 모아졌다. 모아진 자료는 지난 식년의 호적대장과 일일이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식년의 호적대장을 만드는 초본(草本)의 역할을 하였다.

편찬/발간 경위

호적대장은 국가가 주민들의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서나 역(役) 또는 공물(貢物)의 부과 등을 목적으로 호구의 상태를 조사·파악한 일종의 장부이다. 조선시대 호적의 형식이 체계화된 것은 1485년(성종 16)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해서이다.

호적 작성은 자(子)·묘(卯)·오(午)·유(酉)의 간지가 포함되는 연도의 정월을 기준 식년(式年)으로 하여 3년에 한번 씩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호적의 작성은 그 전해인 인(寅)·신(申)·사(巳)·해(亥)가 든 해의 7월부터 시작되었다. 즉, 이 시기에 이르면 수령은 호적의 작성 업무를 담당할 도감(都監)을 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 나간 것이다. 리(里)에서는 각 호에서 수합한 호구단자와 자체적으로 작성한 호적중초를 11월 혹은 12월경에 해당 관청에 제출하였다. 만약 제출한 호구단자와 호적중초가 지난 식년의 호적대장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 빨간 글씨로 정정하고, 몇 통 몇 호를 각각 기입하여 수령의 수결(手決)이나 관인을 찍은 다음 각 마을로 내려보냈다. 각 마을에서는 호구단자의 경우 각 집안에 나누어 주고, 호적중초는 마을에 보관하면서 군역이나 세금 징수에 활용하였다.

서지적 사항

지금까지 확인된 대정현 지역의 호적중초로는 동성리(東城里, 현재 안성·인성리) 30책, 자단리(自丹里, 현재 덕수리) 42책, 금물로리(今勿路理, 현재 사계리) 47책, 중문리(中文里) 41책, 대포리(大浦里) 33책, 하원리(下院里) 36책, 회수리(回水里) 26책, 월평리(月坪里) 14책, 색달리(穡達里) 2책, 하모리(下摹里) 41책 등 총 318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외에도 호적중초는 영락리·도순리 등 많은 마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정현 지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확인된 호적중초 등을 포함하면 500여 책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내용

마을 단위로 작성된 호적중초는 호적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였다.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는 “중초(中草)란 초본(草本)이다. 이것이 대장(臺帳)에 비하여 좀 더 사실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여 호적중초를 설명하고 있다. 호적중초는 호적대장에 일반적으로 기입되지 않는 3세 미만의 남녀의 출생과 사망이 다수 기록되어 유아의 출생과 사망률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인구이동을 보여주는 이래(移來)와 이거(移去), 분호(分戶), 도망자 혹은 실종된 자에 대한 사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호적대장이 군현 단위의 대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하여, 면리 단위의 종합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대정현 호적중초는 식년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거의 동일한 형태로 기록되었다. 대표적으로 1810년(순조 10) 제주도 대정현 호적중초 하원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지에는 「가경십오년정월일경오식 하원리호적중초(嘉慶十五年正月日庚午式下院里戶籍中草)」라고 한 후, 식년지에 의하여 각 호를 편호하여 작통한 후 주호(主戶)를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기재양식은 지역명, 작통(作統)의 차례, 통수(統首), 통수의 직역, 편호의 차례, 주호와 협호의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호는 직역, 성명, 나이, 본관을 기입한 후 사조(四祖)의 직역, 성명 등이 열거되었다. 이어서 부인, 자식, 노비 등의 솔거인의 명단이 기록되었다. 처첩(妻妾) 혹은 며느리에 대해서도 성명, 나이, 본관, 사조(四祖)의 직역, 성명 등이 기록되고 있다. 호적중초가 작성된 이후에는 대정현감이 서압(署押)을 하고 각 리에 분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정(厘正), 감고(監考)들은 중초의 내용을 살피고 실제적인 내용과 상이한 것은 수정을 한 후, 호적중초를 관리하는 별유사(別有司), 존위(尊位) 등에게 인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호적중초는 각 리의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한 자료로 남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호적중초는 마을에서 보관한다는 자료의 특성상 관에서 보관하던 호적대장보다는 조금 더 마을 실정에 가깝게 기록되었다. 따라서 호적중초의 사료적 가치는 관에 보관되어있던 호적대장보다 오히려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호적중초는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제주도 내에서도 대정현 지역에 치중해 있다. 제주도 대정현 호적중초가 다른 지역의 호적중초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호적중초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 대정현 호적중초는 길게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많은 부분이 산질(散帙)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의 인구 변동 및 가족제도를 장기간 고찰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1898년(광무 2) 이후의 호적중초는 호적법 개정에 따라 매년 작성되었으므로 보다 자세한 변동 상황이 제시되고 있으며, 편호방식과 관련하여 5가작통제에서 10가작통제로의 변화, 그 시대의 호적의 실상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목민심서(牧民心書)』
『호적』(손병규, 휴머니스트, 2007)
『제주대정현하모슬리호적중초』(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0)
『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19세기 제주 향리층의 호구 변동: 대정현 동성리를 중심으로」(권기중, 『대동문화연구』57, 2007)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김동전, 『역사민속학회』19, 2004)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권내현, 『대동문화연구』3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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