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작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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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통(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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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통(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
내용

오가작통이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오가작통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428년(세종 10)의 『세종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세종실록』에 “주(周)·당(唐)의 제도를 모방하여 서울의 5부(五部) 각 방(坊)에는 다섯 집을 비(比)로 하여 비장(比長)을 두며, 성 밑 각 면(面)에는 서른 집을 이(里)로 하여 권농(勸農) 한 사람을 둘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성부에서의 건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뒤 1455년(단종 3)에는 강도와 절도의 방지를 위하여 유품(儒品)과 유음자제(有蔭子弟)를 제외하고 평민의 다섯 집을 한 통으로 조직하여 통내에서 강도·절도를 은닉하는 것이 발각되면 통 전체를 변방으로 이주시킬 것을 입법하였다.

이것은 세조 즉위년에 재차 확인되고 있으며, 1457년(세조 3)에는 저수관개의 이(利)를 감독하기 위하여 8도 각 고을에 통주(統主)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볼 때 오가작통은 1428년 이후 단종 연간에 처음 실시된 것으로 추측된다.

오가작통은 『경국대전』의 완성과 더불어 더욱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 즉, “서울과 지방 모두에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에는 통주를 두었으며, 그리고 지방에는 매 5통마다 이정(里正)을, 매 면마다 권농관을 두며, 서울에는 매 일방(一坊)마다 관령(管領)을 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오가작통법은 향약의 실시 또는 호패법의 실시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실시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기능은 강도·절도방지, 풍속의 교화와 유민방지, 호적작성에 있어서의 탈루자(脫漏者) 방지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시행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가작통법 실시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가 이를 말해 준다. 조선 전기의 오가작통법은 1675년(숙종 1) 윤휴(尹鑴)의 건의에 따라 비변사에서 「오가작통사목(五家作統事目)」 21개조를 제정하면서 전국적인 실시가 강행되었다.

「오가작통사목」의 내용은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수의 관장을 받고, 5∼10통을 소리(小里), 11∼20통을 중리(中里), 21∼30통을 대리(大里)로 하여 이에는 이정과 이유사(里有司) 각 1명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의 행정을 면에 귀속시켰는데, 면에는 도윤(都尹)과 부윤(副尹) 각 1명을 두어 이정을 지휘하게 하였고, 면윤(面尹)은 수령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오가작통법은 17세기에 이르러 정착된 면리제(面里制)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명실공히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 아래서 시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가작통사목」의 내용에서 보이는 오가작통법시행의 표면적인 이유는 농경을 서로 도우며, 환란을 상호구제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민의 발생을 규제하고 각종 조세(租稅)의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천주교와 동학의 금압과 교도의 색출을 위하여 일부 집권층에 의하여 강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1884년(고종 21)에는 내무부의 건의에 따라 「오가작통사목」이 마련되었다. 1896년에는 전국의 호적작성에 있어서 열 집이 한 통으로 편성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오가작통법은 결코 행정적인 기능을 원활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국가의 지배력이 전통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자연촌의 강인한 질서를 해체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오가작통법의 시행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강화와 이완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단종실록(端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국근대사』(강만길, 창작과 비평사, 1984)
『한국사』9·13·17·18(국사편찬위원회, 1978·1981)
「오가작통법소고」(신정희, 『대구사학』12·13합집, 1977)
「농촌자치조직에 관한 연구」(이남구, 『안동교육대학논문집』6, 1973)
집필자
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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