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은 군민 장응조(張應祚)가 향임(鄕任) 최가(崔家) 등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승려 기월(機越)과 서울사람 박일원(朴一源) 등과 더불어 받지 못한 돈을 군민들에게 토색하여 충당하려는 데서 일어났다.
이들의 토색에는 군수와 좌수도 관련되어 있었다. 민중은 관아에 돌입하여 관청을 부수고 좌수를 끌어내는 한편, 기월과 박일원을 잡아 생매장시켰다.
이 민란에 대하여 조정에서는 강원감사 이원일(李源逸)의 보고에 따라 우선 군수를 의금부에서 죄를 다스리게 하고 난의 주모자인 권환(權煥)·정상용(鄭尙鎔)·심학로(沈學路)·최종화(崔鍾華) 등 4인과 난을 일어나게 한 장응조를 잡아 효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