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민란이라고도 한다. 그 지역의 찰방이 광부(鑛店徒)를 태형(笞刑)한 것이 동기가 되어 광부들이 민가를 파괴하고 관아에 돌입하여 고산찰방을 끌어내고, 심지어 서기격인 책객(冊客)과 찰방의 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민가 65채가 파괴되고, 9명의 인명피해를 내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처음에 영흥부사 정광연(鄭光淵)을 안핵사(按覈使)로 파견하여 난을 수습하게 하였으나, 뒤이어 영흥에서도 민란이 발생하자 다시 안변부사 조동만(趙東萬)을 안핵사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주동자는 도망하여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다. 이 난은 조선의 지배층이 외세에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봉건적 수취를 강화한 데 대한 민중의 항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