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88년(고종 25) 함경도 고산역의 속역 초원(草原)에서 발생한 민란.
내용
초원민란이라고도 한다. 그 지역의 찰방이 광부(鑛店徒)를 태형(笞刑)한 것이 동기가 되어 광부들이 민가를 파괴하고 관아에 돌입하여 고산찰방을 끌어내고, 심지어 서기격인 책객(冊客)과 찰방의 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민가 65채가 파괴되고, 9명의 인명피해를 내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처음에 영흥부사 정광연(鄭光淵)을 안핵사(按覈使)로 파견하여 난을 수습하게 하였으나, 뒤이어 영흥에서도 민란이 발생하자 다시 안변부사 조동만(趙東萬)을 안핵사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주동자는 도망하여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다. 이 난은 조선의 지배층이 외세에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봉건적 수취를 강화한 데 대한 민중의 항거였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일성록(日省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구한말광산이권(舊韓末鑛山利權)과 열강(列强)』(이배용, 한국연구원, 1984)
- 「고종조(高宗朝)의 민란연구(民亂硏究)」(박광성, 『인천교육대학논문집(仁川敎育大學論文集)』 14,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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