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洞契, 洞稧)·동의(洞議)·동안(洞案)이라고도 한다. 약원(約員)의 명부인 동안(洞案)과 운영규약, 그리고 공유재산인 동물(洞物)이 있었다. 조선의 양반체제가 공고화 된 16세기 이후에는 사족 중심의 향촌통제책으로 동약이 많이 만들어졌다.
또한 향도계(香徒契)가 소멸되면서 상부상조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자치조직이 필요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약이 상부상조의 목적만 가지기도 하였지만 점차 과실상규(過失相規)의 조목도 두게 되었다.
또한 조세·환곡·부역과 같은 국가의 부세에 대하여도 뚜렷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향약이 비록 국가 차원에서 장려되기도 하였지만, 향촌 전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데는 비효율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내지 몇 개의 자연촌락으로 이루어진 동에 거주하는 사족들이 결속하여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과 퇴계·율곡향약(退溪栗谷鄕約)을 많이 참작하고 그들 자신의 관심과 이해를 반영시킨 동약을 실시하였다.
17세기 이후 동성부락이 광범하게 형성되면서 동약은 종족적(宗族的) 기반 위에서 행하여지게 되어 동약과 종계(宗契) 혹은 족계(族契)의 구성원은 동일한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 학계(學契) 등의 조직에도 더불어 참여하였으므로 동족적·지역적 유대는 더욱 강화되었다. 동약과 이러한 조직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이 문중의 세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였다.
사족체제가 안정되었던 17세기까지는 동약이 비교적 잘 시행되었다. 그러나 사족체제가 붕괴되어 가던 18세기 이후에는 지방에 따라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명칭도 동계가 많이 나타나고, 사족 중심의 실행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따라서 성격도 단순히 상부상조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동약의 하나인 부인동동약(夫仁洞洞約)을 예로 동약의 실시목적·조직·기능 등을 살피기로 한다. 부인동동약은 1739년(영조 15)에 경상도 달성군 부인동에서 최흥원(崔興遠)이 실시한 것이다.
동약을 실시한 목적은 부세(賦稅)의 과중으로 인한 농촌에서의 농민의 유리(流離)를 막아 동리의 안정을 꾀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최흥원은 자신의 동리를 중심으로 인근의 몇몇 동리를 부인동으로 합하여 동약을 실시하였다.
동약은 동약소(洞約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동약존(洞約尊)·약직(約直)·이정(里正)·전곡(典穀) 등이 있었다.
이들은 동약을 주관하고, 규약을 권장하여 구휼(救恤)케 하여 동리의 풍속을 바르게 하는 임무를 지녔는데, 동약존은 양반 중에서 선출되어 약직 이하의 임원을 임명하였으며, 약직은 양반이나 중서(中庶) 중에서, 이정과 전곡은 하층민 중에서 임명하였다. 동약 조직은 전동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함부로 빠지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도 금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년 봄·가을로 3월 3일과 9월 9일에 전체 동민을 강당에 모아 향약을 강론하였다. 이때 상청(上廳)에는 유품(儒品)과 적서(嫡庶)의 구분을 두었고, 하청(下廳)에는 양인과 천인의 구별을 두어서 앉게 하였다.
또한 부인동동약에는 선공고(先公庫)와 휼빈고(恤貧庫)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선공고는 전세(田稅)를 담당하였고 휼빈고는 진휼(賑恤)과 장상(葬喪)의 부조를 담당하였다. 동약의 약조는 임진왜란 직후 경상북도 예안(禮安)에서 작성된 김기향약(金圻鄕約)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었다.
동약의 실시는 신분분화가 촉진되어 사회신분제가 혼란되었을 때 지배계층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현실대응방법이었고, 이를 통하여 동요된 향촌질서를 양반 중심으로 재편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향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