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향안 ()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경상도 단성현의 양반들이 향촌사회를 자신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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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경상도 단성현의 양반들이 향촌사회를 자신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명록.
개설

『단성향안(丹城鄕案)』은 조선시대 경상도 단성현의 양반들이 그들 중심의 향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작성한 인명록으로, 1621년(광해군 13)에서 1707년(숙종 33)까지의 기간 동안에 작성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단성향안』이 처음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1621년(광해군 13)부터이다. 그리고 1707년(숙종 33)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수정되고 추록되었다. 이것을 1912년 11월에 향중(鄕中)에서 1책으로 묶어서 영인 발간하였다.

서지적 사항

4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규격은 세로 26㎝, 가로 18㎝이다. 면당 대체로 4명의 이름이 세로로 크게 쓰여 있다.

내용

조선시대 향촌의 양반들은 향촌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자치 조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규약이나 그 주체들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유향소(留鄕所) 혹은 향청(鄕廳), 향규(鄕規), 향안(鄕案)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단성향안』도 단성의 양반들이 조직한 유향소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이름을 수록한 것이다.

『단성향안』은 1621년(광해군 13)에 처음으로 작성되었는데, 이때에 입록(入錄)된 인원은 16명이었다. 그리고 1625년(인조 3)에 9명, 1630년에 6명, 1636년(인조 14)에 23명, 1642년에 23명, 1648년(인조 26)에 30명, 1654년(효종 5)에 35명, 1658년(효종 9) 4월에 29명, 1658년 8월에 21명, 1699년(숙종 25)에 26명, 1707년(숙종 33)에 20명, 1707년의 추안(追案)에 60명, 그리고 연대불명의 별안(別案)에 5명이 입록(入錄)되었다. 대체로 5년 전후의 시간적인 간격을 가지나, 1699년의 경우에는 41년 만에 추가로 입록되었다. 그리고 1658년과 1707년에는 한 해에 두 차례의 입록이 있었다. 그리고 1699년에는 이름을 쓴 부분을 칼로 오려낸 경우도 1건이 있다.

『단성향안』에 참여하고 있는 성씨는 이(李), 권(權), 박(朴), 류(柳), 김(金), 양(梁), 도(都), 정(鄭), 윤(尹), 한(韓), 오(吳), 최(崔), 하(河), 신(申), 송(宋) 등 모두 15개이다. 이들 가운데 전시기에 걸쳐 15명 이상의 입록자를 배출한 성관은 안동 권씨(68명), 합천 이씨(35명), 성주 이씨·진주 류씨(34명), 상산 김씨(20명), 성주 도씨(18명), 밀양 박씨(16명), 남원 양씨(15명) 등이다. 이들이 전체 입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9%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이 단성의 향권(鄕權)을 주도한 유력한 성씨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단성향안』은 단성 지역의 지배집단의 존재와 성격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있다. 더욱이 여기에 입록된 인명을 같은 시기에 작성된 『단성 호적(丹城戶籍)』을 통해 성관은 물론이고, 직역(職役), 혈연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참고문헌

『고문서집성 73: 단성향교 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단성향안에 대한 일고찰」(최호, 『우인 김용덕박사 정년기념사학논총』, 1988)
「단성향안에 대하여」(川島藤也, 『청계사학』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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