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김인섭이 13세 되던 1839년(헌종 5)부터 77세 되던 1903년까지 쓴 일기이다. 1846년부터 1903년까지 58년간의 일기가 전하고 있으나, 1846년 · 1847년 · 1851년 · 1858년 · 1859년 때의 일기는 빠져 있어 실제로는 53년간의 53책이 전한다.
또한, 여기에는 김인섭의 아버지 김영(金欞)이 쓴 1850년의 경술일기와 단성민란의 주모자로 전라남도 영광군 임자도 유배시절에 쓴 「간정록(艱貞錄)」이 함께 보관되어 있다. 일기는 대부분 시헌력(時憲曆)의 해당 날짜 위에 덮어썼으나, 일부는 한지로 책을 매어서 쓰기도 하였다.
기사는 매우 간결해 하루의 중요 일과를 20여 자 내외로 기록하였다. 여행 중이거나 시헌력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종이에 우선 초(草)해다가 옮겨 적기도 하였다. 35세 때 일기의 1∼3월분을 초해 둔 종이가 남아 있어서 시헌력에 옮겨 적은 것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자구 수정과 윤색이 되어 있다.
또한, 한해분의 일기는 날짜순에 따라 한 책으로 엮어져 있으나, 그가 1867년 무단토호(武斷土豪)로 지목되어 강원도 유배 중에 작성된 유배일기와 금강산유람일기는 『동천록(東遷錄)』 · 『금강록(金剛錄)』이라는 제명으로 제본되어 있다.
이 일기는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김인섭 자신이 읽은 책, 교유관계 및 치가(治家)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19세기 당시의 농촌사회의 모습, 지방 양반의 생활과 의식구조와 처세, 관권과의 갈등 등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특히, 김인섭은 아버지와 함께 1862년(철종 13)의 단성민란을 주도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이 일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단성민란이 실제로 발발한 1862년 2월 4일 이전부터 김인섭 부자와 농민들이 감사와 수령에게 부당한 농민의 부담을 시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편지로, 혹은 등장(等狀: 여러 사람이 연명해 관청에 무엇을 하소연하는 일)으로 호소했던 사실, 민란 발발 직전의 농민들의 동향, 그리고 민란이 진정된 뒤 새로 부임해온 단성현감과의 마찰 등이 서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단성민란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어 단성민란과 임술민란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현재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의 현손 김동준(金東俊)이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