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에서는 서리, 지방에서는 향리들이 이 일을 맡았으므로 감고서원(監考書員) 혹은 감고색리(監考色吏)·감고색장(監考色掌)이라고도 하였다.
재물과 관련하여 감고색리들의 농간이 심하였으므로, 1418년(세종 즉위년)에는 경기도의 전세 수납에서 감고를 배제하고 3인의 수령이 직접 담당하게 하였으나 업무가 지지부진하여, 이듬해부터 다시 감고색리들에게 맡기게 되었다.
전세부과를 위한 답험(踏驗 : 농작물의 상황의 조사)의 일로 경차관(京差官)을 파견할 때도 감고서원들을 수행시켰는데 이들의 농간이 많았고, 지방의 수령들이 전세와 공물의 징수를 위하여 동원하는 감고색리들의 작폐도 심하였다.
1472년(성종 3)부터 지방의 조세징수에 감고색리들을 동원하지 않고 각 면(面)마다 1인씩 양심적이고 유능한 인물을 권농관(勸農官)에 임명하여 조세징수의 보조원으로 활용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