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구법령정리사업의 일환으로 1912년의 제령(制令)인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 1922년의 총령(總令)인 <조선호적령>, 1948년의 군정법령인 <호적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1960년 1월에 제정되어, 그 뒤 1995년 12월 9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8장 13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호적부의 작성방법, 호적의 기재사항과 기재절차, 출생, 인지(認知), 입양, 파양(罷養), 혼인, 이혼, 친권 및 후견, 사망과 실종, 호주승계, 입적과 복적(復籍), 일가창설, 분가, 국적의 취득과 상실, 개명, 전적(轉籍)과 취적(就籍)에 관한 신고방법과 절차, 호적의 정정방법, 호적사건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구청·읍·면장이 관장하고, 그 업무는 관할 가정법원장이 감독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장이 호적에 관한 업무를 감독한다. 호적에 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서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구청·읍·면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재판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라 항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