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의 기본적인 기능은 국가가 국민의 존재를 파악하고 공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개인을 단위로 등록부를 편제하는 것과 일정한 범위의 친족집단을 단위로 등록부를 편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호적법」은 후자를, 「호적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를 각각 채택하고 있다.
「호적법」은 친족관계를 등록, 공시한다는 점에서 친족관계를 규정하는 실체법인 「민법」에 대한 절차법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친족관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편제될 수밖에 없다.
「호적법」이 시행된 기간 동안 「민법」 친족 편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家)’를 기본단위로 친족관계를 편제하고 친족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호적법」은 이러한 ‘가’를 단위로 하는 ‘ 호적부’를 편제하였고, 호주 이외의 가 구성원을 뜻하는 ‘가족’은 모두 특정한 호주를 단위로 하는 호적부에 기재되는 방식으로 등록되었다.
이러한 호적부는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호주를 단위로 하는 호적부가 발급되면 그 호주의 가족 모두에 대한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취업 등을 위한 인적 동일성 확인 용도로 호적부가 제출되면,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의 여부, 부모의 이혼 여부 등과 같은 가족사가 드러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종래의 호주 제도에 의하면 오직 남성만이 호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혼인이나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이 부친이나 전남편의 호적부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호적법」에는 호적 사무의 관장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제1장], 호적부 자체의 편제, 열람 등에 관한 사항[제2장], 호적 기재 대상이 되는 친족관계 변동과 그 기재 방식에 관한 사항[제3장], 호적 기재를 위한 신고에 관한 사항[제4장], 호적 정정에 관한 사항[제5장], 호적 기재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제6장], 벌칙[제7장]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호적법」은 1960년에 제정되어 2008년에 폐지될 때까지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중 주요한 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2년 개정에서는 「민법」 제789조 제1항의 법정분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정분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부부 중심의 호적 편제를 보장하였다. 둘째, 1975년 개정에서는 호적 사무의 효율화를 위해 호적 사무의 감독을 지방법원의 관할에서 가정법원의 관할로 변경하였다. 셋째, 1990년 개정에서는 호주상속제를 호주승계제로 개편한 「민법」 개정을 반영하였다. 넷째, 2000년 개정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호적등본 · 호적초본의 발급 및 호적부의 열람을 제한하였다.
「민법」 친족 편 개정으로 2005년에 호주 제도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되는 호적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인 「호적법」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개인별 신분등록 제도와 전산 기록에 의한 편제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제도를 반영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은 2008년에 폐지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