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호주는 근대 호적상의 호의 대표자로서 국가가 부여한 법적 지위이다. ‘호’란 사실적인 생활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동일 호적에 기록된 가족 단위의 호칭이다. 호주는 가족의 거소지정권, 가족의 교육, 혼인, 입양, 분가 등 다양한 권리와 재산상속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1989년 가족법 개정에서 호주의 재산상속의 특권은 사라졌다. 2005년 호주 제도가 양성평등과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취지에서 호주와 호적 제도가 법에서 사라졌다. 2008년 호주 제도를 대신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실현되었다.
정의
근대 호적(戶籍)상의 호의 대표자로서 국가가 부여한 법적 지위.
개설
연원 및 변천
근대 호적제도는 1909년 3월 일제 통감부가 공포한 민적법(民籍法)에 의해 호주와 그 가족으로 편제된 민적부가 작성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915년 4월 민적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실제 생활상태를 반영하는 호구조사식이 폐지되고, 민적부에 ‘본적(本籍)’, ‘추상적 가’ 개념 등이 도입되어 일본과 매우 유사한 제도가 되었다. 1923년 12월부터 민적법이 폐지되고 조선호적령이 발효되었다. 탈식민 대한민국에서 호주제도는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및 호적법에 의해 계승되었다.
내용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호적 -1606∼1923 호구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손병규, 휴머니스트, 2007)
- 『가족법연구』II(김상용, 법문사, 2006)
- 『친족․상속법』(김주수, 법문사, 1996)
- 『한국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1)
- 『한국법제사고 -근세의 법과 사회-』(박병호, 법문사, 1974)
- 『한국가족법연구』(정광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7)
- 「전통적 가족제도와 헌법」(윤진수, 『법학』 47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조선후기의 호적과 여성호주」(정지영, 『여성과 사회』 14, 2002)
- 「한국의 호주제도 -식민지 유산 속에 숨쉬는 가족제도-」(양현아, 『여성과 사회』 10,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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