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호주제폐지(戶主制廢止)는 2005년 3월, 민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호주 관련 제도가 사라진 법 · 제도 개정이다. 2005년 3월 2일 국회는 호주 제도를 전면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본 법률안이 5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공포되었으며 새 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호적 제도 역시 폐지되었고 새로운 신분 공부(公簿)인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어 호주 제도와 함께 발효되었다. 이로써 1950년대 초부터 반세기 넘게 지속된 호주 제도 폐지 노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정의
2005년 3월, 민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호주 관련 제도가 사라진 법 · 제도 개정.
개설
다섯 차례의 공개 변론 끝에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민법 제777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및 동편 제8장 ’호주승계‘를 전면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는 2005년 3월 2일 법무부안을 의결하였다. 이와 같이 호주 제도 폐지는 시민사회, 사법부, 입법부의 절차를 온전히 밟은 대한민국 가족법의 대개혁이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에 주호(主戶), 가장(家長)과 같은 실질적인 가족 대표의 호칭이 있었고, 제사 승계자로서의 승중(承重) 등과 같은 지위가 있었지만, 호주(戶主)는 단순히 가족이나 친족이 대표를 정하여 가족의 우두머리로 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1909년 민적법에 의해 호주와 친족으로 편제된 호적부가 도입되었고, 2015년에는 민적법을 개정하여 호구 조사식을 폐지함으로써 일본과 매우 유사한 가제도(家制度)를 갖추게 되었다.
호주 제도는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국은 모든 국민을 하나의 가(家)에 편제하고 호적을 통해 인구 동태 등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족국가를 확립하였다.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대한민국 입법부는 호주 제도를 민법에 규정하였고 호적 제도를 지속시켰다.
호주 제도는 일반인들에게 대한민국의 가계 계승제도를 계승한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였고, 유림(儒林) 등은 호주 제도를 미풍양속으로 옹호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도 호주제폐지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대 민법 제정안이 마련된 이후부터 시작된 호주제폐지 움직임은 1990년대까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호주 제도와 연동된 호적 제도, 분가(分家), 서양자((壻養子) 제도, 창씨개명 등은 모두 조선시대의 가족 관습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국제연합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가족 관련 조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그 적용을 유보하게 할 만큼 호주 제도는 가부장적 제도였다.
나아가 1990년대 대한민국 사회에는 이혼, 재혼, 국제혼인 등 기존의 ‘정상적’ 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혼인과 가족관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가족 모형과는 다른 다양한 가족관계와의 괴리가 심각하게 커졌다. 이렇게 호주 제도는 헌법 이념이나 인권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소규모화되고 친밀감을 중시하는 현대 가족의 실상과 괴리되어 갔다.
내용
다른 한편, 호주 제도 존치 측은 헌법 제9조 국가의 전통 계승 의무에 근거해서 그 존치를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상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의의 및 평가
호주제폐지는 50여 년간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주의 법 개혁 운동이자 법을 통한 시민운동으로 탈식민을 향한 여성주의 법 운동이라는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호주 제도가 대한민국의 전통이지만 성차별적이어서 헌법과 불합치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국가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전통이 아닌 것인지에 관해서 불분명한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호주 제도라는 법 제도의 전통과 식민지성 조명은 미진하게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전통, 식민주의, 젠더의 교차로에서-』(창작과 비평, 2012)
- 김상용, 『가족법연구 II』(법문사, 2006)
- 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실, 『호주제 폐지 백서』(2005)
- 이태영, 『한국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1)
-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논문
- 양현아, 「호주제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성차별 판단의 논증」(『경제와 사회』 88, 2010)
주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