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9품으로 정하여졌다. 정9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전경(典經)·정자(正字)·기사관·검열(檢閱)·학록(學錄)·규장각대교(奎章閣待敎)·부봉사(副奉事)·세마(洗馬)·훈도·사용(司勇)·수문장 등이 있다.
이러한 정9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조미(糙米: 벼를 매갈이하여서 만든 쌀) 10석, 전미(田米 : 좁쌀) 1석, 황두(黃豆 : 누런 콩) 3석, 소맥(小麥 : 참밀) 1석, 정포(正布) 3필, 저화 1장을 녹봉으로 지급하였다. →문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