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2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총파업(이른바 옥쇄파업)과 평택공장 점거에 돌입하였다. 5월 31일 사측은 직장폐쇄로 대응하였으며 6월 8일 976명을 정리해고하였다. 6월 27일 사측은 용역회사와 구사대를 동원해 경찰과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점거 노동자들과 충돌하여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7월 11일 사측은 공장 내부로 반입하는 식수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경찰은 공장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하고 출입을 통제하였다. 또한 사측은 7월 16일 식료품 반입 금지, 7월 19일 의료진 출입과 의약품 반입 차단, 7월 20일 단수와 가스 차단, 7월 22일 소화전 차단, 전기 차단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식수와 의약품을 공장 내부로 반입하도록 하는 긴급구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7월 20일 경찰은 강제해산 방침을 발표하고 34개 중대와 장비를 동원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7월 30일 노사 대표는 대화를 재개하였지만, 8월 2일 사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였다. 8월 4일과 5일 경찰특공대가 공장에 진입해 테이저건, 다목적발기기, 헬기, 기중기 등 대테러 장비를 이용하여 대대적인 강제진압을 개시하였고, 다음날 파업과 점거가 종결되었다.
8월 6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퇴거한 후 사측과 노조는 무급휴직 468명, 희망퇴직 2020명, 정리해고 158명 등에 합의하여 총 2642명이 직장을 잃었다. 경찰은 96명을 연행하였으며, 쌍용자동차 지부장 한상균 등 64명의 노조원들이 구속되었다. 또한 노조원 101명(쌍용차 67명, 금속노조 28명, 민주노총 2명, 기타 4명)을 상대로 총 16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해고 노동자들은 천막 농성, 대한문 분향소 설치, 단식, 고공 농성 등을 통해 대량 해고를 비판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파업 시기와 그 이후 쌍용자동차 노조원과 그 가족들 33명이 해고와 손해배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2012년 4월 5일부터 2013년 11월 16일까지 쌍용자동차 파업의 진압 이후 사망한 노조원들과 가족들을 추모하는 대한문 분향소를 설치하였다.
해고자들과 가족들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13년 무급휴직자 454명이 복직하였고, 2016년 40명, 2017년 62명, 2018년 87명, 2020년 35명이 복직하였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2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쌍용자동차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8월 28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9년 8월 4일과 5일의 강제 진압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진압을 위해 대테러 장비를 사용한 것, 헬기로 유독성 최루액을 살포한 것 등이 경찰장비 사용 규정에 위반되며, 경찰특공대가 보복 차원의 과도한 폭력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해 2019년 7월 26일 민갑룡 경찰서장은 쌍용자동차 사건 등에 대한 경찰력 남용과 인권 이해의 부족에 대해 사과하고, 쌍용자동차 가압류 대상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2021년 8월 31일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촉구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쌍용자동차 사건은 기업의 경영 위기를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로 해결하려 시도하면서 발생하였다. 이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원들이 77일 동안 강력하게 투쟁하였지만, 경찰이 공권력을 부당하게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