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기존의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일련의 경영활동.
개설
정부는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 및 금융정책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자율 조정, 구제금융, 정책자금의 확대 또는 축소, 행정적 지원의 확대 또는 축소, 경쟁의 제한 또는 확대, 조세상의 지원 또는 부담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내용
1990년대 정부는 재벌의 문어발식 팽창을 억제하고 대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주력업종전문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선정된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규제의 완화, 총액출자제한완화 등 여신규제를 완화하여 주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정부는 국가적 과제로서 구조조정 정책을 다루었다. 이에 금융부문에서 퇴출 또는 인수·합병의 방법으로 부실금융기관을 대거 정리하였다. 또한 금융규제 완화 및 금융의 하부구조를 정비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구조조정 부문에서 1998년 1월 대통령과 5대 기업집단 대표 간에 기업구조조정 5대원칙에 합의하였으며, 계열기업 간 상호채무보증 해소와 재무구조개선, 핵심 사업부문 설정과 비 핵심사업 기업매각 등의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1998년 2월에는 64대 재벌집단과 채권은행들 간에 2000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비교적 양호한 5대 재벌그룹은 채권은행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6∼64대 재벌그룹은 채권은행들과의 협의로 워크아웃(Work·out) 자율추진을 시행하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워크아웃(Work·out)이라는 기업구조조정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아시아 통화위기에서 벗어난 2001년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및 「기업신용 상시평가 시스템」(채권은행협약)이 시행되면서 상시적 구조조정(워크아웃) 체제가 마련되었다. 즉 금융기관 총 채무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은 기촉법에 따라, 그리고 500억 원 미만 기업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에 의거한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황
그리고 기업 부실화의 현실화 이전에 사전적으로 부실화징후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선제적으로 구체적 경영개선책을 제시하고 이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부실 발생 시 워크아웃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출되도록 하는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가 2009년 초에 도입되었다.
의의와 평가
그러나 부실기업의 상시정리체제 및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부실기업의 정리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경기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기업구조조정해설(企業構造調整解說)』(이명훈, 정법사, 2008)
- 『중소기업(中小企業)의 부실현황(不實現況) 및 구조조정(構造調整) 방안(方案)』(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2004)
- 『외환위기(外換危機) 이후(以後) 기업구조조정(企業構造調整)의 평가(評價) 및 과제(課題)』(강명헌·백용호, 국회재정경제위원회, 2002)
- 『기업부실(企業不實)과 구조조정(構造調整) 정책방향(政策方向)의 재정립(再定立)』(강동수 외, 한국개발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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