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개설
역사상 이 제도는 19세기말에 최초로 등장했다.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을 효시로 하여,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장상점법」, 1909년 영국의 「임금위원회법」이 제정되었으며, 1911년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등에서 실시되었다.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nization)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내용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첫 해인 1988년의 적용대상은 10인 이상 제조업에 한정되었다. 그 이후 적용대상 사업체 규모 및 산업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으로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한다.
최저금액 결정 단위는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또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고시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일차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취약계층(청소년·여성·미숙련자·연소근로자·장애인·고령자)고용이 감소하고, 이차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인상 압력을 가하며 기업에게 노동절약적 설비투자를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참고문헌
- 『Point 정리, 최저임금제』(최저임금위원회, 2009)
-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정진호 외, 노동부, 2003)
-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한국노동연구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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