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

경제
제도
국가가 각종 사용목적에 공여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공부(등기부 · 토지대장 · 임야대장)상에 소유자가 국(國)으로 등기 · 등록된 토지를 의미(「국유재산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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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가 각종 사용목적에 공여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공부(등기부 · 토지대장 · 임야대장)상에 소유자가 국(國)으로 등기 · 등록된 토지를 의미(「국유재산법」제11조).
내용

국유지의 존재 의의로 ①국민 또는 주민이 공유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 ②사용·수익·허가·대부 및 매각 등을 통한 재정수입원으로서의 역할, ③공적 보유지 및 미래를 대비한 비축자원으로서의 역할, ④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재로서의 역할 등이 있다. 국유지는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유지 총 면적은 23,891㎢이고, 전체 국토면적(99,897㎢)의 24%이다. 대부분이 임야(65.5%)이므로 사실상 가용 국유지면적은 협소하다.

관리기관에는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기획재정부)과 그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리청, 이외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관리기구가 있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의 국유지 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①1945∼1976년. 정부수립 초기에 부족한 재정의 확충과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막대한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매각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②1976∼1993년. 국유지의 보존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관련제도를 도입하고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권리보존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1977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도입·시행하였고, 1985∼1991년 「제1차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여 116만 필지의 국유지에 대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제2차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한 1992년부터 지적(地籍)의 전산화가 시작되었다.

③1990년대 이후. 각종 개발사업과 지가상승으로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유지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여, 1994년도부터는 국유지를 확대·활용하기 위한 재산관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에 1994년「국유지신탁제도」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도입되었다.

의의와 평가

국유지를 활용하기 위한 제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토의 약 1/4이나 되는 국유지가 소극적 관리로 인해 부실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8년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무상사용 및 양여되고 있는 국유지는 274㎢로,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대장 금액기준으로 약 4,044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유지관리의 부실은 관리조직의 분산, 관리인원 및 관리능력의 부족, 관련정보의 체계적 관리의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0년 2월 국유지 가치를 제고하고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조달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전문가로 국유지 선진화기획단을 구성·발족하였다.

참고문헌

『국토해양(國土海洋) 통계연보(統計年報)』(국토해양부, 2009)
「국유지관리제도(國有地管理制度)의 개선방안(改善方案) 연구(硏究)」(한용태,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국유(國有) 부동산관리(不動産管理)의 법적(法的) 문제점(問題點)」(강현호, 『토지공법연구』12, 2001)
「국유(國有) 부동산(不動産)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硏究)」(김중수,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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