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규모와 종류는 시장 수요의 변동과 기술 변화에 따라 계속 달라진다.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 시간 단축이나 휴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인력 규모를 축소하기도 한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업이 실시하는 강제적인 감원을 뜻한다.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저항과 법률적 분쟁을 낳을 수 있어서 기업은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이라는 형태를 선택하기도 한다.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또한 강요된 이직 형태에 속하며, 노동자의 사정으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는 자발적인 이직과는 구분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해고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규제하는 법률과 단체 협약 등 제도적 장치들이 20세기에 등장하였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인 법규로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조약(Termination of Employment Convention, 1982 - no. 158)과 유럽연합의 지침(COUNCIL DIRECTIVE 98/59/EC of 20 JULY 1998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ollective redundancies)이 있다.
한국에서 이른바 정리해고 조항은 1997년 3월 10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되었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에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이 정리해고제를 포함한 노동법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데 항의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 총파업을 벌이자, 조항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2년간 그 시행을 유예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한국의 현행 「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것, 노동조합 등 근로자측에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리해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도 축적되어 왔고,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조항은 대체로 판결 내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하지만 정리해고 조항이 명문화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감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이와 관련된 노사갈등도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대법원은 기업이 추구하는 감원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조항을 해석해 왔다. 정리해고와 관련된 대규모 노동쟁의로는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2009년의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반대 파업’, 2010년 이후 이어진 ‘한진중공업 해고반대 파업’ 등이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에서는 파업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자살함으로써 현행 정리해고 제도의 문제점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