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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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제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 · 조정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며 동시에 인력 활용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하는 제도.
제도/법령·제도
주관 부서
고용노동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 · 조정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며 동시에 인력 활용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재량 근로 시간제, 원격 근무제와 재택 근무제 등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등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 시간에 관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목차
정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 · 조정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며 동시에 인력 활용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하는 제도.
제정 목적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조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내용

근로 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로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재량 근로 시간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이 있으며, 근로 장소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로는 원격 근무제와 재택 근무제가 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재량 근로 시간제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 근로 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 등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시차 출퇴근제란 기존에 정해진 기준 근로 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비해서 선택적 근로 시간제 혹은 선택 근무제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고 1개월 혹은 3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평균 1주간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정산 기간 평균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 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52조).

재량 근로 시간제 혹은 재량 근무제란 업무 수행 방법과 시간의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한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8조의 ③).

탄력적 근로 시간제란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혹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2주,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해서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 시간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 2).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업무수행 방법과 시간에 관해서 근로자에게 재량을 부여하지 않고 추진되어서 이를 유연근무제에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로 장소의 유연성을 늘리는 제도로 원격 근무제와 재택 근무제가 있다.

원격 근무제란 근로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통상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 장소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이동하면서 현장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택 근무제란 자택에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택 근무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진한엠앤비, 2018)

인터넷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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