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장애인의무고용제는 1991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 고용률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비율도 조금씩 증가해 왔다.
정의
1991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
제정 목적
내용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1년에는 의무 고용 총족률에 따라 부담 기초액은 109만 4000원, 115만 9640원, 131만 2800원, 153만 1600원, 그리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182만 2480원으로 고시되었다. 사업주는 월별로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 수에 부담 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산액을 납부해야 한다(법 제33조). 2019년에는 전체 기업체 가운데 부담금 납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45.0%에 달하였다.
현황
'2020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 의무 기업체 가운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기업은 70.3%였다. 1000명 이상 고용 기업 가운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였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40.6%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업체로서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 가운데 의무 고용률 달성 의지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은 54.2%였으며, 달성 의지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도 45.8%에 달하였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기타 자료
- 박혜원, 김호진, 임예직 외, 「2020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주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