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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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제도
1991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991년 1월 1일
내용 요약

장애인의무고용제는 1991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 고용률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비율도 조금씩 증가해 왔다.

목차
정의
1991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
제정 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1991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작되었고, 이후 법률의 명칭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바뀌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사용자의 의무 고용 비율을 규정하였다. 공공 부문과 민간 사용자 모두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 주1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정부에서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0분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36, 2024년 이후에는 1,000분의 38로 늘어난다(법 제27조 ①항). 상시 주2를 50명 이상 고용하는 민간 부문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5년마다 의무 고용률을 정하도록 하였다. 2019년 이후 의무고용률은 1,000분의 31이다.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1년에는 의무 고용 총족률에 따라 부담 기초액은 109만 4000원, 115만 9640원, 131만 2800원, 153만 1600원, 그리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182만 2480원으로 고시되었다. 사업주는 월별로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 수에 부담 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산액을 납부해야 한다(법 제33조). 2019년에는 전체 기업체 가운데 부담금 납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45.0%에 달하였다.

현황

2020년에 공공 기관 721곳에서 장애인 2만 15명을 고용하여 고용률은 3.52%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1년의 2.52%에서 1%가 증가한 수치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민간 기업 2만 8549곳에서 19만 2311명을 고용하여 고용률은 2.9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1년의 2.24%에서 0.67%가 증가한 수치이다.

'2020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 의무 기업체 가운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기업은 70.3%였다. 1000명 이상 고용 기업 가운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였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40.6%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업체로서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 가운데 의무 고용률 달성 의지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은 54.2%였으며, 달성 의지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도 45.8%에 달하였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기타 자료

박혜원, 김호진, 임예직 외, 「2020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주석
주1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위반하거나 이를 지키기 어려운 사업주가 정부에 내야 하는 고용 부담금.    우리말샘

주2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일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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