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

현대사
제도
2007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용어.
이칭
이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2007년 7월 1일
내용 요약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2가지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 제정되었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
2007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용어.
제정 목적

기간제 주1 및 단시간 주2, 파견 주3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이들의 근로 조건을 보호함과 동시에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내용 및 실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가 아니며,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로 통상 사용되고 있다. 주4이라는 단어 또한 법률 용어가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통상 근로자 등이 각각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7월 1일에 처음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주요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 기간제 근로 계약이 장기화하여 노동자가 지속적인 고용 불안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였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만을 취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그동안 사용 사유를 제한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 차별 시정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사용자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기타 복리 후생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나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제8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9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파견 대상 업무를 법률로 제한하고(제5조),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제6조),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처우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21조).

법제정의 효과

2020년 기준 기간제 근로자는 393만 3000명, 단시간 근로자는 325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 2044만 6000명의 19.2%와 15.9%에 해당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3년 17.0%에서 19.2%로 약간 증가하였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2003년 6.6%에서 15.9%로 크게 증가하였다.

차별 시정 신청 건수는 2008년에 1,296건을 기록하고 나서 2009년 이후 연간 100건 안팎에 머물고 있다. 대다수는 기간제 근로자가 신청한 것인데, 차별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차별 신청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차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 등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노동계에서는 제기해 왔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기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석
주1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에만 일을 하기로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    우리말샘

주2

근로 기준법에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3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사용 사업주가 아닌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다.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지만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파견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리말샘

주4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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